민사재판과 형사재판은 법률의 분야와 목적, 당사자와 절차, 결과와 효과 등에서 여러 가지 차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차이점을 이해하는 것은 법률문제에 직면했을 때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럼 민사재판 형사재판 차이점에 대해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가시기 바랍니다.

목차
민사재판이란?
민사재판이란 민사사건에 관하여 법원이 내리는 의사표시입니다. 민사사건이란 사람과 사람 사이의 재산권이나 인격권 등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분쟁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계약 위반, 손해배상, 상속, 이혼 등의 사건이 민사사건입니다.
민사재판은 판결, 결정, 명령의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판결은 사건 자체를 재판하는 것으로, 당사자들의 청구와 답변에 따라 법률을 적용하여 권리와 의무를 확정하는 것입니다. 결정과 명령은 판결을 하기 위한 소송절차를 이끌어가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재판하는 것으로, 예를 들면, 증거조사, 소송비용, 소송기간 등에 관한 것입니다.
민사재판에서는 변론이라는 절차를 통해 당사자들이 서로 주장과 증거를 제시하고 법원이 그것을 심리합니다. 변론은 공개적이고 구술적인 절차로서, 당사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증거를 정확하게 조사하기 위한 것입니다. 변론을 거친 후에 법원은 판결을 내리고 선고합니다.
민사재판에서는 입증책임이 중요합니다. 입증책임이란 자신의 주장을 증명할 책임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입증책임은 자신의 주장에 따라 권리나 이익을 얻으려는 당사자에게 있습니다. 예를 들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원고는 피고가 자신에게 손해를 준 사실과 그 손해액을 증명해야 합니다.
민사재판에서는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심증에 따릅니다. 자유심증이란 법관이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아니라 자신의 양심과 지식에 따라 증거를 판단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법관은 각 증거의 신뢰도와 관련성을 고려하여 사실을 인정할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민사재판에서는 1심법원의 판결에 대해 2심법원에 항소할 수 있고, 2심법원의 판결에 대해 최종심인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소액사건이나 특별한 사건에서는 항소나 상고가 제한되거나 허가를 받아야 할 수 있습니다.
형사재판이란?
형사재판이란 형사사건에 관하여 법원이 내리는 의사표시입니다. 형사사건이란 법률이 정한 범죄를 저지른 혐의가 있는 사람에 대한 수사와 재판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살인, 강도, 사기 등의 사건이 형사사건입니다.
형사재판은 민사재판과 마찬가지로 판결, 결정, 명령의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판결은 사건 자체를 재판하는 것으로, 피고인이 범죄를 저질렀는지 여부를 판단하고, 유죄라면 어떤 형벌을 선고할지 결정하는 것입니다. 결정과 명령은 판결을 하기 위한 소송절차를 이끌어가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재판하는 것으로, 예를 들면, 구속, 보석, 공소시효 등에 관한 것입니다.
형사재판에서는 검사와 피고인이 대립하는 당사자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검사는 범죄수사력을 지니고 있으며, 피고인에게 공소를 제기하고 유죄를 증명하기 위해 증거를 제시합니다. 피고인은 변호인과 함께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고 검사의 증거에 반박하기 위해 증거를 제시합니다. 법원은 순수한 제삼자의 입장에서 양측의 주장과 증거를 듣고 판단합니다.
형사재판에서는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심증에 따릅니다. 민사재판과 마찬가지로 법관은 각 증거의 신뢰도와 관련성을 고려하여 사실을 인정할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그러나 형사재판에서는 피고인의 인권보호를 위해 일부 증거는 증거능력이 없게 하거나 제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고문이나 폭행 등으로 얻은 자백, 피고인에게 불리한 유일한 증거인 자백, 불법수집된 증거 등은 증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형사재판에서는 1심법원의 판결에 대해 2심법원에 항소할 수 있고, 2심법원의 판결에 대해 최종심인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특별한 사건에서는 상고가 제한되거나 허가를 받아야 할 수 있습니다.
민사재판 형사재판 차이점
민사재판 형사재판 차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사자의 구성이 다릅니다.
민사재판에서는 원고와 피고가 모두 개인이나 법인일 수 있으며, 권리와 의무에 관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하거나 답변합니다. 형사재판에서는 검사가 국가의 대리인으로서 공소권을 행사하며, 피고인은 범죄혐의가 있는 개인이며, 형벌을 면하기 위해 변호합니다.
소송목적이 다릅니다.
민사재판에서는 원고가 피고로부터 재산상의 급여나 비급여를 청구하거나, 법률관계를 확정하거나, 취소하거나, 변경하거나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형사재판에서는 검사가 피고인에게 형벌을 선고받게 하거나, 무죄를 선고받게 하거나, 기타 법률상의 처분을 받게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소송절차가 다릅니다.
민사재판에서는 원고가 소장을 제출하여 소송을 제기하고,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여 답변합니다. 그리고 법원은 변론기일을 지정하여 당사자들의 주장과 증거를 심리하고, 판결을 내리고 선고합니다. 형사재판에서는 검사가 공소장을 제출하여 공소를 제기하고, 피고인은 변호인과 함께 변론에 참여하여 자신의 입장을 밝힙니다. 그리고 법원은 증인신문, 감정조사 등의 절차를 거쳐 판결을 내리고 선고합니다.
입증책임의 분담이 다릅니다.
민사재판에서는 일반적으로 자신의 주장에 따라 권리나 이익을 얻으려는 당사자에게 입증책임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원고는 피고가 자신에게 손해를 준 사실과 그 손해액을 증명해야 합니다. 형사재판에서는 일반적으로 검사에게 입증책임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살인혐의를 제기하는 검사는 피고인이 살인한 사실과 그 살인의 정도와 동기를 증명해야 합니다.
판결의 기준이 다릅니다.
민사재판에서는 판결은 법률에 의하여 결정됩니다. 즉, 법원은 사실을 인정한 후에 그 사실에 해당하는 법률을 적용하여 판결을 내립니다. 형사재판에서는 판결은 법률과 양심에 의하여 결정됩니다. 즉, 법원은 사실을 인정한 후에 그 사실에 해당하는 법률과 자신의 양심에 따라 형벌의 종류와 정도를 결정합니다.
요약
민사재판과 형사재판은 우리 사회에서 분쟁을 해결하고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입니다. 민사재판과 형사재판은 각각 다른 당사자, 목적, 절차, 책임,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