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권리 7가지 자세히 알아보기

국회의원은 우리나라의 국민을 대표하는 정치인입니다. 그들은 국민의 의사를 반영하여 법률을 제정하고, 정부의 정책을 검토하고, 국가의 중요한 사안을 논의합니다.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 국회의원들이 의정활동을 충실하게 할 수 있도록 헌법에서는 다음과 같은 독자적인 국회의원 권리 7가지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 의무, 국회의원 권리

국회의원 권리 7가지

1. 발의권

국회의원 권리 중 발의권이란, 국회에서 의제가 될 수 있는 각종 의안을 10인 이상의 찬성으로 발의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의안은 법률안, 예산안, 결산안, 조약안, 정부조직법안 등이 있습니다. 발의권은 국회의원들이 자신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법률이나 정책을 제안할 수 있도록 하는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입니다.

그러나 모든 의안을 발의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헌법 개정안이나 탄핵소추 등 특정한 의안을 발의하기 위해서는 헌법이나 법률에서 따로 정하는 일정 수 이상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헌법 개정안을 발의하기 위해서는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1 이상이 찬성해야 하고, 탄핵소추를 발의하기 위해서는 국회 재적 의원 과반수 이상이 찬성해야 합니다.

2. 질문권

질문권이란 국회의원이 정부에 질문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질문권은 국회가 정부에 대한 감독과 통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입니다. 질문권에는 서면 질문, 대정부 질문, 그리고 긴급 현안 질문이 있습니다.

  • 서면 질문 : 국회의원은 정부에 서면으로 질문할 수 있습니다. 서면 질문은 정부가 행하고 있는 정책이나 사업에 대하여 자세한 내용이나 설명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정부는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답변하여야 합니다.
  • 대정부 질문 : 국회 본 회의는 회기 중에 기간을 정하여 국정 전반 또는 국정의 특정 분야에 대하여 정부에 질문할 수 있습니다. 이를 ‘대정부 질문’이라 하며,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정한 수의 국회의원이 질문자로 참여합니다. 대정부 질문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중요한 정책이나 사업에 대하여 책임과 설명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 긴급 현안 질문 : 국회의원은 20인 이상의 찬성으로 회기 중 현안이 되고 있는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정부에 질문할 것을 의장에게 요구하고 질문자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를 ‘긴급 현안 질문’이라 합니다. 긴급 현안 질문은 정부가 대응하고 있는 긴급한 사태나 문제에 대하여 적절성과 효과성을 검증하는 것입니다.

3. 질의권

국회의원 권리 중에서 질의권이란 국회의원이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의제가 되어 있는 의안에 관하여 제안 설명을 하는 의원이나 국무위원 또는 심사보고를 하는 의원에게 그 내용상의 의문점 등에 대하여 의견을 물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질의권은 국회가 의안을 심사하고 결정할 때 필요한 정보나 자료를 확보하고, 의안의 내용을 명확하게 하며, 의안에 대한 찬반의 근거를 제시할 수 있도록 하는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입니다.

4. 토론권

토론권이란 국회의원이 의제가 되어 있는 의안에 대하여 찬성 또는 반대의 토론을 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토론권은 국회가 의안을 결정하기 전에 다양한 의견과 견해를 교환하고, 의안의 장단점을 분석하고, 의안에 대한 합리적인 판단을 도울 수 있도록 하는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입니다. 토론하고자 하는 의원은 미리 찬성 또는 반대의 뜻을 의장 또는 위원장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5. 표결권

국회의원 권리 중 표결권이란 국회의원이 본 회의 또는 위원회에서 의안에 대한 표결에 참가할 권리가 있는 것입니다. 표결권은 국회가 법률이나 정책을 결정할 때 국민의 대표자로서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고, 그 결과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입니다. 현대의 정당 국가적 상황에서 국회의원은 대체로 소속 정당의 지시에 따라 표결에 참여하여 투표하지만 헌법상으로는 표결의 자유와 책임 면제가 보장되며 국회법은 소속 정당의 의사에 기속되지 아니하고 양심에 따라 투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6. 자율권

국회의원 권리에 있어 자율권이란 국회의원이 의장과 부의장을 선출하고 임시국회의 소집을 요구하며 의사와 내부 규율에 관한 규칙을 제정하고 국회의원의 자격을 심사하며 의원을 징계하는 등 국회 내부의 문제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자율권은 국회가 다른 권력기관에 의해 휘둘리지 않는 권리입니다. 자율권은 국회가 자신의 내부 운영과 조직에 대해 독립적으로 결정하고, 국회의원들의 자격과 품위를 유지하고, 국회의원들의 의사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입니다.

7. 세비와 기타 편익을 제공받을 권리

국회의원 권리 중 세비와 기타 편익을 제공받을 권리란 국회의원이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받으며 국유의 철도 · 선박과 항공기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세비와 기타 편익을 제공받을 권리는 국회의원이 의정활동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경비와 편의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세비와 기타 편익을 제공받을 권리는 절대적인 것이 아닙니다. 국회의원은 세비와 기타 편익을 제공받을 때에는 그 목적과 범위를 준수하고, 과도하게 낭비하거나 부당하게 이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폐회 중에는 공무수행에 필요한 경우에만 무료 이용이 가능합니다.

요약

국회의원의 권리는 발의권, 질문권, 질의권, 토론권, 표결권, 자율권, 세비와 기타 편익을 제공받을 권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권리는 국회의원들이 의정활동을 충실하게 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권리는 국민 대표로서의 국회의원들의 역할과 책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국회의원들은 권리를 부여받은 만큼, 그에 상응하는 공정하고 성실하고 윤리적인 의정활동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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