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否決)과 가결(可決)은 의회나 위원회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주로 사용되는 용어로, 안건의 통과 여부를 나타냅니다. 아래에서 부결 가결 뜻의 차이점을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목차

가결 뜻 (可決)
- 가결은 안건이 통과되었다는 의미입니다.
- 보통 안건은 재적의원(전체 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됩니다. 즉, 찬성표가 과반수를 넘을 경우 해당 안건은 가결됩니다.
부결 뜻 (否決)
- 부결은 안건이 통과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 다음과 같은 경우에 부결됩니다.
- 찬성표가 과반수에 미달할 때.
- 반대표가 과반수를 넘을 때.
위원회와 본회의의 차이
- 위원회에서는 회의 진행 중 안건이 부결될 경우, “否決(부결)”이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 하지만 의장에게 보고하는 공식 문서에서는 “本會議에 附議(부의)하지 아니하기로 議決”이라는 표현으로 기록됩니다.
- 이유: 위원회에서 부결된 안건이라도 본회의에서 다시 논의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 따라서 위원회는 최종적인 결정 기관이 아니며, 부결된 안건의 경우 본회의에 부의를 요청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 둡니다.
부결 가결 뜻 차이점 요약
부결 가결이라는 두 용어는 법적, 행정적 의사결정에서 정확한 표현과 절차를 반영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 가결: 안건이 통과됨 (찬성이 과반수 초과).
- 부결: 안건이 통과되지 않음 (찬성이 과반수 미달 또는 반대가 과반수 초과).
- 위원회 부결 처리: “否決” 용어를 쓰지만, 공식적으로는 본회의 부의 여부로 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