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총리제라는 말이 뉴스에서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글을 통해 책임총리제라는 단어의 개념과 법적 근거를 헌법을 중심으로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목차

책임총리제 뜻, 정의 및 개념
책임총리제는 국무총리에게 헌법에 보장된 국무위원 제청권과 각료해임 건의권 등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법률적인 용어가 아니라 정치적인 용어로 사용됩니다. 국무총리가 국정 운영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각료 선임에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입니다. 책임 총리제는 대통령이 내치에 직접 개입하지 않고 국무총리에게 내치의 주도권을 부여하는 형태입니다.
헌법에서의 책임총리제 법적 근거
책임 총리제의 개념은 헌법을 근거로 한다는 이야기와, 헌법에 전혀 나와있지 않은 이야기라는 말이 섞여 있습니다. 먼저, 책임 총리제가 헌법을 근거로 한다는 쪽에서는 헌법 제86조 제2항, 제87조 제1항 및 제3항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헌법 제86조 제2항
헌법 제86조 제2항은 “국무총리는 대통령을 보좌하며, 행정에 관하여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각부를 통할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국무총리가 대통령의 보좌 역할을 하면서도 행정각부를 통할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헌법 제87조 제1항
헌법 제87조 제1항은 “국무위원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무총리가 국무위원의 임명 과정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국무총리가 국무위원을 제청하면 대통령은 이를 바탕으로 임명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헌법 제87조 제3항
헌법 제87조 제3항은 “국무총리는 국무위원의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국무총리가 국무위원의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짐을 나타냅니다. 국무총리가 국무위원의 직무 수행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해임을 건의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됩니다.
반대로 책임 총리제는 실효성이 없다고 이야기하는 쪽에서는, 관련 법령이 없다고 말합니다.
책임총리제의 실질적 구현 및 실현 가능성
책임 총리제를 실질적으로 구현한다면, 국무총리는 각료 선임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국정 운영에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국무총리가 내각 구성과 국무회의 등 전반적인 국정 운영 주도권을 부여받고, 내치를 맡는 형태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대통령이 내정에는 사실상 손을 떼고, 외치와 국방 등 국정 전반에 대한 조정 역할을 수행하는 방식일 수 있습니다.
역대 정부에서는 책임 총리제를 실질적으로 구현한 사례가 드물었습니다. 이는 국무총리의 권한 강화가 대통령의 권한 약화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대부분의 대통령들은 국무총리에게 기대한 것은 헌법 제86조 제2항의 보좌 역할이었습니다. 이는 국무총리가 국회나 대통령에 비해 민주적 정통성이 낮기 때문에 실질적인 권한을 얻기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책임총리제의 장점 및 단점
책임 총리제을 실현하게 된다면 대통령이 역할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국무총리에게 실질적인 권한을 부여하여 국정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책임 총리제가 헌법을 근거로 하지 않은 것이 맞다면, 국무총리가 국민에게 직접 선출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민주적 정통성이 낮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요약
책임 총리제는 국무총리에게 헌법에 보장된 국무위원 제청권과 각료해임 건의권 등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책임 총리제가 헌법을 근거로 한다는 사람들의 말에 따르면 헌법 제86조 제2항, 제87조 제1항 및 제3항이 책임총리제의 법적 근거가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국무총리는 국민이 뽑은 사람이 아니며 민주적 정통성에 대한 한계가 존재하고, 책임 총리제라는 말 자체가 법률 용어가 아닌 만큼 말이 되지 않는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