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나 드라마에서 종종 듣는 단어, ‘각하’. 왠지 높고 어려운 사람에게 쓰는 말 같긴 한데, 정확히 무슨 뜻인지, 또 다른 의미로는 어떻게 쓰이는지 궁금하지 않으셨나요? 오늘은 바로 이 각하의 의미 대해 쉽고 재미있게 이야기해보려고 해요.
목차
1. 각하의 의미를 사전에서 찾아보면?
사전을 찾아보면 각하의 의미는 크게 두 가지 뜻으로 나뉘어요. 하나는 법률 용어인 ‘각하(却下)’이고, 다른 하나는 높은 사람을 부를 때 쓰는 존칭 ‘각하(閣下)’랍니다. 이 외에도 배의 평형을 잡는 ‘밸러스트’라는 뜻도 있지만, 오늘은 우리가 주로 궁금해하는 두 가지 의미에 집중해볼게요.
2. 법원에서 ‘각하’될 때가 있다?!
2.1 소송이나 신청이 ‘각하’된다는 건 뭘까?
대한민국 소송법에서 ‘각하(却下)’는 소송이나 신청이 형식적인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못했을 때, 그 내용을 심리하지 않고 그냥 끝내는 법원의 결정을 말해요. 소송을 시작하기 위한 기본적인 절차나 형식을 갖추지 못했을 때 내려지는 조치인 거죠. 법원은 소송의 내용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형식적인 요건들을 꼼꼼히 확인한답니다.
예를 들어, 소장에 소송을 건 사람이나 상대방의 이름, 주소 같은 정보가 제대로 안 적혀 있거나,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기간을 넘긴 경우, 또는 이 사건을 담당해야 할 법원이 아닌 다른 곳에 소송을 낸 경우에는 아무리 중요한 내용이라도 ‘각하’될 수 있어요. 특히 세금 관련해서 불복 신청을 할 때 정해진 기간을 넘기면, 내용에 대한 심사 없이 ‘각하’될 수 있다고 하네요.
‘각하’는 법원이 소송이나 신청을 정식으로 받아들여서 심리할 자격이 없다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송의 내용 자체에 대한 판단은 하지 않고, 형식적인 문제 때문에 절차를 끝내는 거죠. 그래서 ‘각하’된 사건은 원칙적으로 그 내용에 대해 법원의 판단을 받지 못하지만, 형식적인 하자를 보완해서 다시 소송이나 신청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남아있어요. 다만, 형사 소송에서는 ‘각하’라는 말 대신 비슷한 의미로 ‘기각’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는 점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2.2 각하의 의미를 사전에서 찾아보면?
각하의 의미를 사전에서 찾아보면 ‘원서나 소송 따위를 받지 않고 물리치는 것’이라는 뜻이 있어요. 이러한 각하의 사전적인 의미는 법률 용어 ‘각하’의 아주 핵심적인 의미를 정확하게 짚어주고 있기도 하답니다. 소송이나 신청이 법에서 정한 형식적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법원은 그걸 정식으로 받아서 심리하는 단계로 넘어가지 않고, 처음부터 그냥 돌려보내는 것을 ‘각하’라고 하는 거죠. 마치 은행에 대출 서류를 냈는데, 필요한 서류가 부족해서 심사조차 못 받고 다시 돌아오는 상황이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이해하기 쉬울 거예요.
2.3 ‘각하’와 비슷하면서도 다른 말, ‘기각’
법원에서 소송이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점에서는 ‘각하’와 비슷한 ‘기각’이라는 용어도 있어요. 하지만 둘은 결정이 내려지는 이유와 시점이 다르답니다. ‘각하’는 앞에서 말했듯이 소송이나 신청이 형식적인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못해서 법원이 그 내용을 심리하지 않고 절차를 끝내는 반면, ‘기각’은 소송의 형식적인 요건은 다 갖춰졌지만, 법원에서 소송 내용을 쭉 살펴본 결과 그 주장이 법적으로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서 소송을 끝내는 경우를 말해요.
쉽게 비유하자면, 시험 볼 때 ‘각하’는 답안지에 이름이나 수험번호를 안 써서 채점도 못 받고 0점 처리되는 것과 같고, ‘기각’은 답안지는 제대로 냈는데 채점해보니 점수가 안 나와서 떨어지는 것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죠. 은행 대출에 비유하면, ‘각하’는 필요한 서류가 부족해서 대출 심사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이고, ‘기각’은 모든 서류를 갖춰서 심사를 받았지만 대출 조건에 맞지 않아서 거절당하는 경우라고 할 수 있어요.
‘각하’된 소송이나 신청은 형식적인 하자를 보완하면 다시 제기할 수 있지만, ‘기각’된 경우에는 똑같은 내용으로 다시 소송을 제기하기는 어렵고, 항소 같은 불복 절차를 밟아야 해요.
2.4 법원에서 ‘각하’되는 구체적인 예시들
어떤 상황에서 법원에서 ‘각하’ 결정을 내릴까요? 좀 더 구체적인 예를 들어볼게요.
-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소멸시효)이 이미 지나 버린 후에 소송을 낸 경우
- 소장이나 신청서에 소송을 건 사람이나 받는 사람의 이름, 주소, 그리고 어떤 내용을 요구하는지와 같은 필수적인 정보가 빠져 있거나 잘못 적힌 경우
- 이 사건을 처리할 권한이 없는 법원에 소송을 낸 경우 (예를 들어, 서울에서 일어난 사건인데 부산 지방 법원에 소송을 낸 경우)
- 소송을 건 사람이 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 법적인 자격이 없는 경우 (예를 들어, 이미 돌아가신 분을 상대로 소송을 낸 경우)
- 소송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실질적인 이익이 없는 경우
- 법원에서 정한 절차를 따르지 않고 소송이나 신청을 낸 경우 (예를 들어, 필요한 서류를 안 내거나 정해진 기간을 넘긴 경우)
- 이미 법원에서 최종 판결이 내려진 똑같은 사건에 대해 다시 소송을 낸 경우
- 세금 관련해서 불복 신청을 할 수 있는 법정 기간을 넘긴 경우
- 법률로 명확하게 정의되지 않은 가치 판단의 문제나 너무 광범위해서 특정한 사건으로 규정하기 어려운 경우 (예를 들어, “A와 B 중에 누가 더 잘생겼느냐”와 같은 소송)

2.5 ‘각하’와 ‘기각’, 간단하게 표로 정리해볼까요?
특징 | 각하 (却下) | 기각 (棄却) |
본안 심리 | 형식적인 문제 때문에 내용 심리 없이 결정 | 형식은 갖춰졌지만, 내용을 심리한 후 이유 없다고 결정 |
결정 이유 | 형식적인 조건 부족, 절차상의 문제 등 | 소송 내용이 법적으로 인정될 수 없음 |
결과 | 소송이나 신청 자체를 받아들이지 않음 | 소송이나 신청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음 |
다시 신청 | 형식적인 문제 해결하면 다시 신청 가능 | 일반적으로 어려움 (항소 등의 절차를 밟아야 함) |
3. 높은 분들을 부를 때도 ‘각하’라고 한다?
3.1 옛날에는 누가 ‘각하’라고 불렸을까?
‘각하(閣下)’라는 말은 옛날에 신분이 높은 사람을 존경해서 부르던 말이기도 했어요. ‘각(閣)’이라는 글자가 ‘누각’을 의미하는데, 옛날에는 높은 벼슬아치들이 누각 같은 멋진 집무실에서 일했기 때문에 그렇게 불렀다고 해요. 고려 시대에는 아주 높은 벼슬을 한 신하들을 ‘각하’나 ‘합하’라고 불렀고, 조선 시대에는 왕세손이나 정2품 이상의 아주 높은 관리들에게 사용했던 존칭이었죠. 마치 드라마에서 임금님을 ‘전하’라고 부르거나, 더 높은 분을 ‘폐하’라고 부르는 것처럼요.
일본에서도 ‘각하(かっか)’는 메이지 시대 이후에 천황이 임명한 아주 높은 관리, 특히 군대의 장성들에게 사용했다고 해요. 일제강점기 우리나라를 지배했던 조선총독부 총독 역시 ‘각하’라고 불렸답니다. 이런 일본에서의 사용이 해방 이후 우리나라에서 ‘각하’가 대통령을 비롯한 높은 사람들에게 널리 쓰이는 데 영향을 줬을 수도 있다는 얘기가 있어요.
해방 후 대한민국에서는 대통령, 부통령, 국무총리, 장관, 군대의 장성 등 여러 높은 사람들에게 ‘각하’라는 존칭을 사용했어요. 하지만 박정희 대통령 시절부터는 ‘각하’가 마치 영어의 ‘Mr. President’처럼 대통령에게만 공식적으로 사용되었고, 다른 관리들에게 붙던 ‘각하’ 호칭은 점점 사라졌어요. 그러다가 노태우 정부를 거치면서 ‘각하’라는 표현을 대통령에게 쓰는 것도 점점 자제하는 분위기가 되었고, 김영삼 정부에서는 공식적인 자리에서의 사용이 아예 금지되었답니다. 김대중 정부부터는 청와대 안에서도 공식적으로 ‘대통령님’이라는 호칭을 사용하면서 ‘각하’는 대통령에 대한 공식적인 존칭으로서의 지위를 잃게 되었죠.
3.2 요즘은 ‘각하’라는 말을 잘 안 쓰나요?
네, 맞아요. 요즘에는 공식적으로 대통령을 ‘각하’라고 부르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대신 ‘대통령님’이라는 호칭을 훨씬 더 많이 사용하죠. ‘각하’라는 표현 자체가 과거 권위주의 시대, 특히 군사정권 시절에 대통령을 높여 부르던 권위적인 느낌을 주는 단어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졌기 때문이에요.
우리나라 사회가 점점 더 수평적이고 민주적인 소통 방식을 선호하면서 권위적인 표현은 자연스럽게 멀어지는 것 같아요. 하지만 가끔 외국 뉴스 보도를 번역하거나 역사 드라마 같은 특정 상황에서는 여전히 ‘각하’라는 표현을 볼 수 있답니다. 이건 단순히 외국어를 우리말로 옮기거나, 역사적인 사실을 그대로 보여주기 위한 것일 수 있지만, 현대 사회에서 ‘각하’라는 호칭은 여전히 높은 권위와 존경(혹은 지나친 존경)의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3.3 외국에도 ‘각하’와 비슷한 표현이 있을까?
외교적인 자리에서는 다른 나라의 국가 원수(대통령), 정부 수반(총리), 장관, 대사 같은 높은 사람들에게 영어로 ‘Excellency’라는 존칭을 많이 사용하는데, 이게 우리말의 ‘각하’와 비슷한 의미라고 할 수 있어요. 영국에서는 총리나 장관 같은 사람들에게 ‘The Right Honourable’이라는 경칭을 사용하고, 프랑스에서는 대통령을 국제적인 자리에서 ‘Son Excellence’라고 부르는 표현이 있다고 해요. 가톨릭에서는 주교에게 ‘Your/His Excellency’라는 경칭을 사용하는데, 이것도 ‘각하’로 번역되기도 한답니다. 반면에 미국에서는 대통령 직함에 특별한 존칭 없이 그냥 ‘Mr./Madam President’라고 부르는 것이 일반적이에요.
이처럼 각 나라마다 최고 지도자나 높은 관료에 대한 존칭이 있지만, 우리나라의 ‘각하’는 특히 일제강점기와 군사정권 시대를 거치면서 독특한 역사적, 정치적 의미를 가지게 되었다는 점에서 다른 나라의 존칭과는 조금 다른 느낌을 주는 것 같아요.
4. 최근 뉴스에서 자주 보이는 ‘각하’는 어떤 의미일까?
‘각하’라는 단어가 뉴스에서 나올 때는 주로 법률 용어로서의 맥락에서 찾아볼 수 있어요. 특히 대통령 탄핵 심판처럼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관련된 뉴스에서 ‘각하’ 의견이 나왔다는 내용이 보도될 때가 있어요. 이는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심판 청구가 형식적인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해서, 그 내용을 심리하지 않고 그냥 끝낼 수 있다는 의미예요.
5. ‘각하’와 비슷한 의미를 가진 다른 단어나 표현은 없을까?
5.1 법률적인 의미로 비슷한 말들
법률 용어로서 ‘각하’와 비슷한 의미를 가진 표현으로는 ‘물리침’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건 행정법에서 국가 기관에 어떤 행정적인 신청을 했을 때, 그걸 받아들이지 않고 거절하는 것을 좀 더 쉽게 표현한 말이라고 할 수 있죠. 또, 소송이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넓은 의미에서는 ‘거부’나 ‘불수리’와 같은 단어를 사용할 수도 있어요. 형사 소송 절차에서는 민사 소송의 ‘각하’에 해당하는 개념으로 ‘공소기각 판결/결정’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답니다. 학문 분야에서는 학술지 편집자가 다른 전문가의 평가 없이 투고된 논문의 게재를 거절하는 것을 ‘Desk rejection’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넓게 보면 ‘각하’와 비슷한 개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5.2 존칭으로 비슷한 말들
존칭으로서 ‘각하’와 비슷한 표현으로는 현대 한국 사회에서 대통령에 대한 가장 일반적인 존칭인 ‘대통령님’이 있겠죠. 조선 시대에는 높은 벼슬아치들을 부를 때 ‘대감’, ‘영감’, ‘나리’ 같은 말들을 사용했는데, 이것들도 ‘각하’와 비슷한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부르는 존칭이었다고 할 수 있어요. 국제적으로는 국가 원수나 높은 관료에 대한 존칭으로 ‘Excellency’와 같은 표현이 사용되고요. 이 외에도 전통적인 한국의 존칭에는 지위에 따라서 ‘폐하'(황제), ‘전하'(왕), ‘저하'(왕세자), ‘합하’ 등이 있는데, 이 단어들은 ‘각하’보다 더 높은 지위의 사람들을 부를 때 사용되었답니다.
계급 | 존칭 | 대상 |
최고 | 폐하 (陛下) | 황제 |
높음 | 전하 (殿下) | 왕, 왕비, 왕세자 (일부) |
높음 | 저하 (邸下) | 왕세자 |
중간 높음 | 합하 (閤下) | 왕족, 고위 관료 |
중간 | 각하 (閣下) | 고위 관료 (장관급 이상) |
중간 낮음 | 대감 (大監) | 고위 관료 (정2품 이상) |
낮음 | 영감 (令監) | 관리 (종2품 ~ 정3품 당상관) |
가장 낮음 | 나리 (나으리) | 하위 관리 (정3품 당하관 이하) |
법률적인 의미와 존칭적인 의미 모두에서 '각하'를 대신할 수 있는 단어들은 있지만, 각각의 단어들이 가지고 있는 미묘한 의미 차이나 사용되는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 어떤 표현을 써야 할지 잘 생각해야 할 것 같아요. 특히 존칭의 경우에는 사회적, 역사적인 맥락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6. 마무리하며
‘각하’라는 단어, 이제 좀 더 친숙하게 느껴지시나요? 법률 용어로는 소송이나 신청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을 때 ‘각하’될 수 있고, 존칭으로는 과거 높은 사람들을 불렀던 호칭이지만 지금은 잘 사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각하의 의미에 대한 본 글이 여러분의 이해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