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가 걸려서 재산이나 통장이 묶여버린 경우 가압류 해제, 어떻게 해야 하고 비용은 얼마나 들까 등이 고민된다면 이 글을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가압류의 해제는 단순한 서류 한 장으로 끝나는 일이 아니라, 법적 절차와 비용, 그리고 실제 소요시간까지 꼼꼼히 따져봐야 하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가압류 해제 절차, 각 단계별 비용, 법적 근거, 실제 걸리는 시간, 그리고 실전에서 주의할 점까지 한 번에 안내해드릴게요.
목차
1. 가압류 해제란? – 법적 개념과 관련 법령
가압류란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을 임시로 묶어두는 법적 조치로, 본안 소송이나 강제집행 전까지 재산 처분을 막기 위한 임시 처분입니다.
가압류 해제는 이런 임시 조치를 법원의 결정으로 풀어내는 절차를 말합니다.
관련 법령은 민사집행법 제276조~제278조 및 민사소송법 제301조에 근거합니다.
가압류의 해제는 채무자가 채무를 모두 변제했거나, 가압류 사유가 사라졌거나, 채권자와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또는 법적으로 가압류 유지 사유가 부족하다고 인정될 때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해제는 채권자(가압류권자)가 스스로 신청할 수도 있고, 채무자(가압류된 자)가 법원에 직접 해제신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2. 가압류 해제 절차, 단계별로 알아보기
1단계: 해제 사유 발생 및 증빙자료 준비
먼저 가압류의 해제를 신청할 수 있는 사유가 발생해야 합니다. 대표적인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채무 전액 변제(입금 영수증, 변제 확인서 등 증빙 필요)
- 채권자와의 합의(합의서, 동의서 등)
- 본안 소송에서 패소(채권자 승소 불가)
- 담보 제공(법원이 인정하는 충분한 담보)
- 가압류 결정의 실체적·절차적 하자(법적 근거 부족 등)
이때 반드시 해당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2단계: 해제신청서 작성 및 제출
가압류 해제신청서는 관할 법원(가압류를 결정한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서에는 신청인(채무자 또는 채권자) 인적사항, 가압류 사건번호, 해제 사유, 증거자료 목록, 해제 요청 취지 등을 명확히 기재해야 해요.
부동산 등기를 요하는 가압류 해제라면, 대법원수입증지(부동산 1건당 3,000원)를 첨부해야 하며,
기타 동산·채권 등은 별도의 인지대(보통 10,000원)와 송달료(당사자 수 × 약 3,550원 × 우편 횟수)가 필요합니다.
3단계: 법원 심사 및 심문기일(필요시)
법원은 해제신청서를 접수하면, 서면 심사 또는 심문기일(재판일)을 잡아 채권자와 채무자 양측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특히 채권자가 해제에 동의하지 않거나, 쟁점이 있는 경우에는 양측이 법정에 출석해 각자의 주장을 진술하게 됩니다.
심문기일에는 각종 증빙자료, 변제 사실, 합의서, 담보 제공 내역 등을 제출해야 하며, 법원이 판단해 해제 여부를 결정합니다.
4단계: 해제결정 및 집행
법원이 해제를 인가하면 가압류 해제결정문(재판서 등본)이 송달됩니다.
부동산 등기는 결정문과 함께 등기소에 해제 등기 신청을 해야 하고,
통장 등 채권 가압류는 결정문을 은행 등 금융기관에 제출해 해제 조치가 이루어집니다.
3. 가압류 해제에 드는 실제 비용
① 법원 비용(인지대, 송달료 등)
- 인지대: 보통 10,000원(가압류 해제 신청서 접수 시)
- 대법원수입증지: 부동산 1건당 3,000원(등기 해제 필요시)
- 송달료: 당사자 수와 우편 횟수에 따라 5,000원~2만 원 내외
② 서류 준비 및 기타 실비
- 서류 발급비: 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각종 증명서 발급비(각 1,000~2,000원)
- 공증비: 합의서나 동의서에 공증이 필요한 경우 3만~10만 원 내외
③ 변호사·법무사 비용(선택사항)
- 변호사 선임비: 50만~200만 원(사건 난이도, 지역, 변호사 경력에 따라 다름)
- 법무사 대행비: 20만~50만 원(주로 서류 작성 및 등기 대행)
직접 신청하면 법원비용과 실비만 부담하면 되지만,
서류 준비가 어렵거나 쟁점이 많은 경우 변호사나 법무사 대행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4. 해제 소요시간 – 실제로 얼마나 걸릴까?
가압류 해제신청서가 법원에 접수된 후 평균 3~7일 내에 해제결정이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서류에 문제가 없고, 채권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3일 이내로도 해제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쟁점이 있거나 심문기일이 지정된 경우, 법원별·사건별로 1~2주, 복잡한 경우 1~2개월까지 걸릴 수 있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평균 69일, 대전지법 48일 등 법원별 차이 있음)
부동산 등기 해제까지 포함하면, 등기소 처리기간(1~2일)도 추가로 소요될 수 있습니다.
법원 휴정기(연말연시 등)에는 처리기간이 더 길어질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5. 해제 비용은 누가 부담하나?
원칙적으로 가압류의 해제에 드는 비용(법원비, 등기비, 송달료 등)은 채무자가 부담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다만, 본안 소송에서 채권자가 패소하거나, 가압류가 부당하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법원이 채권자 부담을 명할 수도 있습니다.
실무상 가압류를 신청한 채권자가 해제에 동의하면, 해제비용을 일부 부담하거나, 합의서에서 비용 분담을 명시하기도 합니다.
비용 부담이 쟁점이 될 경우, 법원의 판단이나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6. 가압류 해제 신청 시 주의할 점
- 증빙자료 철저히 준비: 변제 사실, 합의서, 판결문 등 해제 사유를 명확히 입증해야 합니다.
- 기한 엄수: 해제신청이 늦어지면 재산권 행사에 큰 지장이 생길 수 있으니, 사유 발생 즉시 신속히 신청하세요.
- 채권자 동의 확보: 채권자와의 협의가 가능하다면, 동의서를 받아 함께 제출하면 해제 속도가 빨라집니다.
- 등기 해제 절차 병행: 부동산 가압류의 해제는 법원 결정문을 받은 후 등기소에 해제 등기를 별도로 신청해야 완전히 해제됩니다.
- 법률 전문가 상담: 쟁점이 있거나, 채권자가 해제에 반대하는 경우 변호사 상담을 통해 전략을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해제 사유와 증빙자료를 준비해 신속히 법원에 신청하고,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세요.
비용 부담, 등기 해제, 채권자 동의 등 실무상 쟁점도 미리 확인해두면 불필요한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7. 관련 법령 및 참고사항
- 민사집행법 제276조~제278조: 가압류 해제, 취소, 담보 제공 등 관련 규정
- 민사소송법 제301조: 가압류 해제신청 절차
- 등기신청수수료 징수에 관한 예규: 부동산 등기 해제 수수료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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