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최신] 상해죄 합의금 시세표 – 전치 2주부터 실제 합의금까지

누군가의 폭행이나 상해로 다쳤을 때 상해죄 합의금은 얼마가 적당할지 궁금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전치 2주 등 특정 진단이 나오는 경우에는 실제로 얼마를 제시해야 할지, 혹은 받아야 할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2025년 기준 국내에서 실제로 오가는 상해 합의금 시세, 합의 과정에서 유의해야 할 점, 그리고 합의가 형사처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까지 안내해드리겠습니다.

[2025 최신] 상해죄 합의금 시세표 – 전치 2주부터 실제 합의금까지

1. 상해죄 합의금, 전치 2주의 경우 합의금 ‘시세’는 얼마일까?

상해 사건에서 가장 흔하게 나오는 진단이 바로 전치 2주입니다. 전치 2주란 의사가 “이 정도 상처면 정상 생활로 회복되기까지 2주 정도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수준의 부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25년 현재, 전치 2주 상해 사건에서 오가는 상해죄 합의금은 대체로 100만 원에서 300만 원 사이가 가장 많습니다. 경미한 타박상이나 찰과상 등 단순 상해일 경우 100만~150만 원, 얼굴 등 노출 부위나 직업상 손해가 크면 200만~300만 원까지도 요구되는 경우가 많아요. 물론 이는 사건의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해죄 합의금은 “1주당 100만 원”을 기준으로 삼는 경우가 많지만, 실제로는 피해의 정도, 가해자의 태도, 전과 유무, 쌍방폭행 여부, 사건의 경위 등 다양한 요소가 반영됩니다. 합의가 잘 이루어지면 피해자는 치료비·위자료·정신적 손해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고, 가해자는 형사처벌 수위가 낮아지거나 기소유예 등 선처를 받을 가능성이 커집니다. 합의는 피해자와 가해자 모두에게 중요한 절차이니 합의서 작성, 처벌불원서 제출 등 절차를 꼼꼼히 챙겨야 합니다.

합의가 어려운 경우에는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현명합니다.


2. 합의금 산정에 영향을 주는 주요 요소

상해죄 합의금은 단순히 진단서상의 주수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첫째, 피해 부위와 상해의 정도가 가장 큰 변수입니다. 얼굴, 손, 목 등 노출이 많거나, 직업상 중요한 부위라면 더 높은 합의금이 책정됩니다.

둘째, 피해자가 입은 경제적 손실(치료 기간 동안의 휴업 손해, 후유증 등)과 정신적 고통도 반영됩니다.

셋째, 가해자의 태도(진심 어린 사과, 반성문 제출 등), 피해자와의 관계(지인, 직장동료, 가족 등), 쌍방폭행 여부, 가해자의 전과 유무, 사건의 경위(우발적/계획적) 등도 상해죄 합의금에 영향을 줍니다.

가해자가 초범이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면 벌금형이나 기소유예로 끝날 수 있지만, 합의가 안 되면 실형이나 집행유예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 상해가 아니라 단순 폭행(반의사불벌죄)인 경우라면,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사건이 종결되기도 합니다.


3. 실제 상해죄 합의금 사례와 판례

실무상 전치 2주 상해의 경우

  • 100만~200만 원: 경미한 타박상, 찰과상, 초범, 쌍방폭행 등
  • 200만~300만 원: 얼굴, 손 등 노출 부위, 직업상 손해, 가해자 전과 있음
  • 300만~500만 원 이상: 피해자가 장기간 치료, 후유증, 사회적 손해 발생 등

합의금은 피해자와 가해자가 서로 협의해 결정하는 것이므로, 법적으로 정해진 ‘정가’같은 것은 없습니다. 다만 법원 판례나 변호사 실무 경험에 따르면 위와 같은 시세가 일반적입니다.


4. 합의 과정에서 주의할 점

합의는 반드시 서면 즉 합의서로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합의서에는 “피해자는 가해자를 처벌을 원치 않는다(처벌불원서)”는 문구와, 상해죄 합의금 지급 사실, 지급 일시, 금액, 지급 방법 등을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피해자는 합의금을 받았더라도 치료비 등 추가 손해가 발생하면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합의금을 받고도 나중에 다시 처벌을 원한다고 진술을 번복하는 경우에는 합의서가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합의서에 ‘추가 손해에 대한 청구 포기’ 등 특약을 넣는 것이 좋습니다.

가해자가 피해자를 직접 찾아가 합의를 시도하는 것은 오히려 2차 피해나 협박으로 오해받을 수 있으니, 변호사나 제3자를 통해 합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5. 합의가 형사처벌에 미치는 영향

상해죄(형법 제257조)는 합의가 필수는 아니지만, 합의가 이루어지면 검찰이나 법원이 기소유예, 벌금형, 집행유예 등으로 선처를 내릴 가능성이 커집니다. 특히 초범이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했다면 벌금 100만~200만 원 선에서 약식명령으로 종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합의가 안 되면 실형이나 집행유예, 사회봉사명령 등이 나올 수 있고, 전과기록이 남게 됩니다. 폭행죄(형법 제260조)는 반의사불벌죄라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공소가 제기되지 않지만, 상해죄는 합의 여부와 무관하게 공소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상해사건에서는 합의가 더욱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6. 관련 법령

  • 형법 제257조(상해죄) :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형법 제260조(폭행죄) :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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