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죄로 조사를 받거나, 관련 사건에 연루되면 실제로 어느 정도 처벌을 받게 될까, 벌금형으로 끝날까 아니면 실형까지 가능할까 등 실제 공무집행방해 형량이 궁금하실 거예요. 2025년 기준 국내 공무집행방해죄의 법정형, 양형기준, 실제 판례, 그리고 처벌 수위에 영향을 주는 요소까지 한 번에 안내해 드릴게요.
![[2025 최신] 공무집행방해 형량기준 – 실제 처벌 수위와 판례까지](https://2minsread.com/wp-content/uploads/2025/05/gongmoo-1024x1024.webp)
목차
1. 공무집행방해죄 법적 정의와 처벌 규정
공무집행방해죄는 「형법」 제136조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 “공무원(경찰, 소방, 공무집행 중인 교사 등)이 직무를 집행하는 데 폭행 또는 협박으로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여기서 ‘공무집행’은 적법한 직무집행이어야 하며, 폭행·협박은 직접적, 간접적 방법 모두 포함됩니다.
공무집행방해죄는 초범이고, 경미한 폭행에 그쳤으며, 피해자와 합의하면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로 끝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해, 흉기 사용, 반복적 범행, 동종 전과가 있으면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으니, 신속히 합의하고 반성문 등 양형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2. 공무집행방해 형량 기준과 양형위원회 기준(2025년 기준)
대한민국 양형위원회는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해 다음과 같은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 기본형: 징역 6개월~2년(집행유예 가능)
- 감경형: 벌금형, 징역 6개월 미만(초범, 경미한 폭행, 피해자와 합의 등)
- 가중형: 징역 2~5년(상해, 중상해, 흉기 사용, 반복적 범행, 동종 전과 등)
실제로는 초범이고, 경미한 폭행에 그쳤으며, 피해 공무원과 합의한 경우 벌금형이나 집행유예가 많습니다. 반면 상해를 입혔거나, 흉기를 사용하거나, 동종 전과가 있는 경우 실형 선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3. 판례로 본 공무집행방해 처벌 사례
사건의 경위, 폭행의 정도, 피해자와의 합의, 전과 유무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처벌 수위가 크게 달라집니다.
- 경찰관의 음주단속 중 밀치고 욕설 :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 소방관 구조작업 방해, 경미한 폭행 : 벌금 300만 원
- 경찰관 폭행, 상해 발생, 동종 전과 : 징역 1년 6개월 실형
- 교사 폭행, 초범, 합의 : 벌금 200만 원
4. 처벌 수위에 영향을 주는 주요 요소
첫째, 폭행의 정도(경미/중상해/흉기 사용 등)가 가장 중요합니다.
둘째, 피해 공무원과의 합의가 이루어지면 벌금형, 집행유예 등 선처 가능성이 커집니다.
셋째, 동종 전과가 있으면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넷째, 범행의 동기, 경위, 반성 정도도 양형에 반영됩니다.
참고
https://www.law.go.kr/LSW/lsLinkCommonInfo.do?lsJoLnkSeq=1016003963&chrClsCd=010202&ancYnCh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