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 완벽 정리 : 변호사 되는 법부터 금지행위까지 핵심만 쏙쏙

법적 분쟁 생겼을 때 “변호사 선임하자!” 하면서도, 변호사란 직업이 어떤 법으로 규율되는지, 무자격자가 법률자문 하면 처벌받는지 제대로 아는 분 별로 없죠? 변호사법은 변호사의 사명부터 자격, 직무 독점, 윤리 의무까지 법조계의 모든 걸 담은 기본법입니다. 기본권 옹호·사회정의 실현이 사명인데, 쌍방대리 금지나 무자격자 행위 처벌 등 실무에서 꼭 알아야 할 규정이 가득해요. “변호사 되면 돈 잘 버나? 등록 어떻게 해?” 궁금증부터 최근 개정 배경까지, 이 글에서 모두 풀어보겠습니다. 변호사 제도 전체가 눈에 들어오고, 법률사무 맡길 때도 현명한 선택 할 수 있을 겁니다.


🏛️ 변호사법의 목적과 사명: 인권옹호 전문직의 기본

변호사법은 변호사의 자격·직무·윤리·단체 운영 등을 총괄하는 기본법입니다. 제1조에서 “기본적 인권 옹호와 사회정의 실현”을 사명으로 명시해, 단순 돈벌이 직업 아닌 공공성 강한 전문직으로 규정해요. 제2조는 “공공성을 지닌 법률전문직으로 독립 자유롭게 직무 수행”이라고 하죠. 제3조 직무는 소송행위·행정청구 대리·일반법률사무로, 법률사무 독점권 줍니다. 무자격자(비변호사)가 하면 제109조 벌칙(3년 이하 징역·3천만원 이하 벌금) 적용돼요. 실무에서 변호사 선임 없이 법률자문 받다 피해 보는 사례 많아요. 변호사법은 법치주의 수호를 위한 든든한 틀입니다.

변호사법 배경은 1905년 초대입법, 현재는 로스쿨 도입·법률시장 개방에 맞춰 대형화(법무법인·유한) 지원합니다. 윤리강화 위해 등록심사 강화, 쌍방대리 금지 등도 핵심이에요. 변호사법 모르면 법적 분쟁서 불리해집니다.

  • 사명: 인권옹호·사회정의
  • 지위: 공공성 전문직 독립
  • 직무: 소송·대리·법률사무 독점
  • 벌칙: 무자격자 3년 징역
  • 목적: 법률사무 공정성 확보

📜 변호사 자격과 등록: 로스쿨부터 개업까지

자격은 변호사시험 합격(로스쿨 졸업생)이 기본, 제6조 결격사유(금고 이상 형, 직무상 비리 등) 없어야 합니다. 등록은 제15조 지방변호사회에 신청, 심사위(판검사·변호사·법학자) 검토 후 허가받아요. 개업 시 사무소 설치(제25조), 보수 자유계약(제24조)이지만 협회 기준 참고합니다. 법무법인·유한·조합 등 조직형도 규율해 대형화 지원하죠. 실무에서 등록 취소(제17조 비리행위)나 정지(제87조 징계) 주의해야 해요. 변호사 되는 길은 로스쿨→시험→등록 순입니다.

  • 자격: 로스쿨+시험 합격
  • 결격: 형벌·비리
  • 등록: 지방변호사회
  • 개업: 사무소 자유
  • 조직: 법인·조합 허용

🚫 변호사 금지행위: 쌍방대리부터 광고 제한까지

제32조 쌍방대리 금지(당사자 간 이해대립 시), 제33조 공무원 겸직 금지, 제34조 비밀누설 금지 등 엄격해요. 제111조 위반 시 징계(제87조 등록정지·취소). 광고는 제33조의2 제한(허위·과장 금지), 무자격자 법률사무 개입도 처벌입니다. 실무에서 쌍방대리 위반 로펌 제재 사례 많아요. 변호사법은 윤리 강제합니다.

  • 쌍방대리: 이해대립 금지
  • 겸직: 공무원 안 됨
  • 비밀: 누설 처벌
  • 광고: 허위 금지
  • 징계: 정지·취소

🏛️ 변호사 단체와 윤리: 협회 역할과 규율

제64조 지방변호사회, 제78조 대한변호사협회로 품위보전·지도감독 합니다. 윤리규약으로 직무상 비밀·공정성 지켜요. 실무에서 협회 교육·징계 통해 윤리 강화합니다. 변호사법은 단체 통해 자정작용합니다.

  • 지방회: 지역 관리
  • 대한변협: 전국 감독
  • 윤리: 비밀·공정
  • 교육: 필수 이수
  • 징계: 자정기능

변호사법 이해하면 법률사무 안전합니다. 핵심 챙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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