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 기소와 불구속 기소는 피의자가 재판 도중에 구치소에 구금되어 있는지 아닌지에 따라 구분되는 것으로, 피의자의 권리와 재판의 과정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렇다면 구속 기소와 불구속 기소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가시기 바랍니다.
목차
구속과 불구속을 결정하는 기준
구속과 불구속을 결정하는 기준은 피의자가 죄를 의심받는 상황에서 그에 대한 상당한 근거가 있는지, 또 증거인멸의 우려는 없는지가 핵심사항이 됩니다. 이러한 사정이 아니라면 피의자에 대한 재판은 원칙적으로 불구속상태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피의자는 죄를 저질렀다고 증명되기 전까지는 무죄로 추정되기 때문에 피의자의 자유와 인권을 침해하지 않기 위함입니다.
하지만 피의자가 죄를 저질렀다고 확신할 수 있는 근거가 있고, 증거를 파괴하거나 도주하거나 공소시효를 달성하려고 할 우려가 있다면, 피의자를 구치소에 구금하여 재판에 회부할 수 있습니다. 이를 구속 기소라고 합니다.
불구속 기소
불구속 기소란 말 그대로 피의자를 구속하지 않은 상태로 기소하여 재판에 회부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피의자는 재판 도중에도 자신의 일상생활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피의자는 자신의 변론을 위해 필요한 준비를 할 수 있고, 외부와의 연락도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피의자는 변호사를 선임할 수도 있고, 선임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으면 법원은 피고인에게 법률상담을 해주거나, 필요하다면 변호사를 지정해줄 수 있습니다. 불구속 기소는 피의자에게 유리한 점이 많지만, 주의할 점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닙니다. 피의자가 재판 도중에 도주하거나 증거를 파괴하거나 증인을 협박하는 경우 법원은 그에 대한 처벌을 가할 수 있습니다.
구속 기소
구속 기소란 피의자를 구치소에 구금하여 재판에 회부하는 것으로, 이미 피의자가 범죄를 저질렀을 것이라는 높은 확신을 기반으로 재판이 진행되는 것을 의미한다 하겠습니다. 완전한 무죄판결을 받기가 어렵다는 의미가 될 수도 있고, 피고인의 방어권은 심한 제약을 받을 수 밖에 없으므로 대개의 경우 당연히 피고인 자신을 위해 변론해 줄 변호사를 선임하게 됩니다.
구치소에 구금되면 휴대폰을 포함하여 개인 소지품을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외부와의 연락도 불가하게 됩니다. 심리적인 압박 하에 놓이게 되며 자신의 변론을 위해 준비하고 상황을 돌파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가 어려워지기도 합니다.
형법에 의하면 구속기간은 3개월로 규정되어 있습니다만, 연장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총2회까지 2개월 단위로 갱신이 가능합니다. 다만 피고인이 신청한 증거에 대한 조사 및 상소 이유 등을 보충하는 서면 제출을 위하여 추가적인 심리가 필요하다면 3회까지 갱신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 또는 피의자 구속 사유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구속 사유는 형사소송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해져 있습니다.
-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 : 피고인 또는 피의자가 일정한 주거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재판에 출석할 수 없거나, 재판에 출석하지 않으려고 하는 경우에는 구속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피고인 또는 피의자는 재판에 참여할 의사가 없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 피고인 또는 피의자가 자신의 범죄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를 파괴하거나 숨기거나 변조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구속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피고인 또는 피의자는 자신의 범죄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 도망 또는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 : 피고인 또는 피의자가 재판 도중에 도망하거나 도망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는 구속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피고인 또는 피의자는 자신의 범죄에 대한 처벌을 회피하려고 하는 것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마치며
구속 기소와 불구속 기소는 피의자의 재판에 회부되는 방식에 따라 구분되는 것으로, 피의자의 권리와 재판의 과정에 영향을 미칩니다. 구속 기소는 대부분 피의자가 죄를 저질렀다고 확신할 수 있는 근거가 있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을 때 이루어지며, 피의자는 구치소에 구금되어 재판에 회부됩니다. 불구속 기소는 그렇지 않은 경우에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