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영장은 피의자의 도망이 우려되는 경우 피의자를 구속하기 위한 영장으로, 죄를 의심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거나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는 경우 발부됩니다. 그런데 간혹 구속영장이 기각되는 경우를 뉴스에서 많이 보셨을 겁니다. 구속영장기각의 사유에는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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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영장청구 및 구속영장발부
구속영장은 검사가 법원에 청구하여 발부받을 수 있습니다. 검사는 피의자를 조사하고, 죄를 의심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다고 판단하거나 피의자를 구속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면 구속영장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검사는 구속영장청구서에 피의자의 성명, 주소, 범죄사실, 구속사유 등을 기재하고,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법원에 제출합니다.
법원은 검사가 청구한 구속영장을 심사하고, 피의자에게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피의자와 변호인을 심문합니다. 법원은 피의자가 죄를 저질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인멸 또는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만 구속영장을 발부합니다. 법원은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48시간 이내에 결정해야 합니다.
구속영장기각
구속영장기각은 원고의 소에 의한 청구나 상소인의 상소에 의한 불복신청을 이유가 없다고 해 구속영장발부를 배척하는 판결 또는 결정입니다. 즉 법원이 구속영장 발부를 하지 않기로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구속영장 기각의 사유가 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피의자가 죄를 저질렀다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는 경우 : 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자료와 피의자와 변호인의 변론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의자가 범죄에 관여했다고 확신할 수 있는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면 구속영장을 기각합니다.
-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염려가 없는 경우 : 법원은 피의자의 성품, 직업, 주거, 가족관계, 재판에 출석할 의사 등을 고려하여, 피의자가 재판 도중에 증거를 파괴하거나 숨기거나 변조하거나 도망가거나 공소시효를 달성하려고 할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하면 구속영장을 기각합니다.
- 구속영장 청구서에 피의자의 성명, 주소, 범죄사실, 구속사유 등이 명확하게 기재되지 않은 경우 : 법원은 구속영장 청구서가 형사소송법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정확하게 기재하고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속영장청구서에 피의자의 성명, 주소, 범죄사실, 구속사유 등이 명확하게 기재되지 않거나 오기가 있으면, 구속영장을 기각합니다.
구속영장기각의 의미와 영향
구속영장기각은 피의자가 죄를 저지르지 않았다는 뜻은 아닙니다. 사건이 종결되었다는 의미도 결코 아닙니다. 단지 수사를 위해 피의자를 구속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피의자는 무죄로 추정되며 재판에 참여할 의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