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에서 후보자가 어떻게 뽑히는지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 정당 내부 경선부터 공식 등록까지, 선거 호선 선출의 모든 단계를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목차

선거 호선 첫 번째 관문은 정당 내부 경선
정당이 후보자를 공천하기 전에 치르는 경선은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나뉩니다. 전당원 경선과 여론조사 혼합형이 대표적입니다. 전당원 경선은 당원 전체가 직접 투표하는 방식으로, 2020년 총선 당시 더불어민주당이 일부 지역구에서 이 방식을 채택한 바 있습니다. 이 방법은 당원의 의견을 직접 반영한다는 장점이 있지만, 소수의 당원이 결과를 좌우할 수 있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최근에는 여론조사와 당원 투표를 결합한 혼합형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2022년 대선에서 국민의힘은 후보 선출 시 여론조사 70%, 당원 투표 30%를 반영해 대중적 지지도와 당내 의견을 동시에 반영했습니다. 2024년 총선에서는 일부 정당이 당원 투표와 일반 유권자 여론조사를 50%씩 반영하는 실험적 방식을 도입하기도 했습니다.
공직선거법상 후보 등록 절차
경선에서 승리한 후보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공식 등록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후보자는 신청서, 정당 추천서, 재산신고서, 병역증명서 등을 제출합니다. 특히 2023년 도입된 ‘공직선거 후보자 범죄경력 조회제’에 따라 전과 기록이 자동으로 공개되기 때문에, 후보자의 과거 이력이 투명하게 검증됩니다. 보증금 납부도 필수입니다. 국회의원 선거의 경우 1,500만 원을 납부해야 하며, 득표율 15% 미만일 경우 이 금액은 몰수됩니다. 이 때문에 소규모 정당은 후보 등록 자체를 주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모든 서류와 보증금은 선거일 전 60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선거구 획정의 비밀
후보자의 운명을 좌우하는 선거구는 중립적인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인구수와 지역 특성을 고려해 결정합니다. 인구 상한선은 하한선의 3배 이내로 정해져 있으며, 행정구역의 통합성도 고려됩니다. 예를 들어 2024년 총선에서 제주도 서귀포시는 인구 하한선을 미달했음에도 독립 선거구로 유지되었습니다. 반면 서울 강남3구(개포·대치·일원)는 27만 명의 인구가 하나의 선거구로 묶인 반면, 인천 옹진군은 1.7만 명으로 단일 선거구를 유지해 ‘1표 격차’ 논란을 낳았습니다.
선거 운동의 엄격한 규제
공직선거법은 선거 운동을 철저히 통제합니다. 선거 운동은 선거일 전 14일간만 허용되며, 예비후보자는 180일 전부터 소규모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SNS 유료 광고는 엄격히 금지되며, 무료 게시만 가능합니다. 음식물 제공이나 연예인 동반 유세도 금지됩니다. 2022년 대선에서는 한 후보가 VR 홀로그램으로 유세를 진행해 규정의 사각지대를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예산 제한도 엄격합니다.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는 2억 7,600만 원 이내로 지출해야 하며, 이를 초과할 경우 당선 무효와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투표 방식의 변화
현행 제도는 1인 2표제입니다. 지역구에서는 소선거구제(1구 1인)로 최다득표자가 당선됩니다. 2024년 총선에서 한 지역구에서는 후보 1명만 출마해 투표율 30% 미만 시 재선거 규정이 적용될 뻔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비례대표는 준연동형 비례제로 운영됩니다. 정당 득표율을 반영하되, 지역구 당선자 수와 연동해 의석을 배분합니다. 예를 들어 A정당이 지역구에서 80석을 획득하고 비례득표율 30%를 기록하면, 전체 의석 100석을 기준으로 비례 20석을 추가로 얻습니다.
개표 과정의 투명성
개표는 3중 잠금 장치로 보호됩니다. 투표함은 개표소 도착 시 구청장, 선관위원, 경찰관이 함께 봉인을 해제합니다. 사전 투표는 본투표일 오후 6시부터 먼저 개표됩니다. 후보 간 표 차이가 1% 미만이거나 투표율이 80% 이상일 경우 재검표가 자동으로 진행됩니다. 2020년 총선에서는 3표 차이로 승부가 갈린 사례가 있었고,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되기까지 했습니다.
당선 결정과 이후 절차
관할 선거관리위원회가 당선인을 공식 선언합니다. 결과에 이의가 있는 후보는 14일 이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은 득표율 15% 이상일 경우 15일 내로 전액 환급됩니다.
논란 및 도전 과제
AI 기술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2024년 총선에서는 특정 후보의 음성을 합성한 딥페이크 영상이 유포되며 공직선거법 개정 논의가 촉발됐습니다. 모바일 투표는 2023년 재외동포를 대상으로 시범 도입됐지만, 해킹 리스크로 전면 확대는 보류 중입니다.
1950년대 중선거구제(1구 2인)에서 출발해 1999년 1인 2표제, 2019년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로 개편됐습니다. 현재는 비례대표 확대(46석→100석), 독일식 완전연동제 도입, 디지털 선거 운동(VR 유세, AI 활용) 등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www.nec.go.kr) 가 관리하며, 매 선거 때마다 세부 규정이 개정됩니다. 유권자라면 선관위 홈페이지의 ‘선거법령정보’ 코너를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치가 변화하려면 제도를 이해하는 것이 첫걸음이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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