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가구의 자녀 양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대표적인 국가 복지제도가 바로 자녀장려금입니다. 매년 5월이 되면 많은 가정에서 “우리 집도 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있을까?”라는 궁금증을 갖고 자녀장려금 신청 관련 국세청 안내문을 기다리곤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대상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헷갈리는 부분이 많고, 조건이 매년 조금씩 바뀌기 때문에 꼼꼼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5년 기준 자녀장려금의 신청 대상과 조건, 확인 방법, 신청 절차, 지급 일정, 그리고 자주 묻는 질문까지 한 번에 정리해드립니다.
목차
자녀장려금이란?
자녀장려금은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저소득 가구가 18세 미만(2024년 12월 31일 기준) 자녀를 양육하고 있을 때, 국가가 현금으로 지원하는 복지제도입니다. 근로의욕을 높이고 자녀 양육을 장려하기 위한 제도로, 일정 소득 및 재산 요건을 충족하면 자녀 1인당 최대 100만 원(최소 50만 원)의 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국세청 홈택스, 모바일 손택스, ARS, 세무서 방문 등 다양한 경로로 가능하며, 1년에 한 번(정기신청) 또는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2025년 자녀장려금 신청 조건
1. 소득 요건
자녀장려금의 가장 중요한 기준은 가구의 연간 총소득입니다. 2025년 기준, 맞벌이·홑벌이 가구 모두 연간 총소득이 7,0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단독가구(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는 자녀장려금 대상이 아닙니다.
총소득에는 근로소득(급여), 사업소득(총수입금액×업종별 조정률), 종교인소득, 기타소득, 이자·배당·연금소득 등 모든 소득이 포함됩니다. 맞벌이 가구의 경우,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이 300만 원 이상이어야 하며, 홑벌이 가구는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를 뜻합니다.
2. 재산 요건
2024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가 소유한 주택·토지·건물·예금·자동차·주식 등 모든 재산의 합계가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재산에는 본인뿐 아니라 배우자,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직계존비속, 부양자녀의 명의로 된 자산도 모두 포함됩니다.
3. 부양 자녀 요건
신청 가구는 2024년 12월 31일 기준 만 18세 미만(2006년 1월 1일 이후 출생)의 부양 자녀가 있어야 합니다. 자녀는 신청자의 세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며, 실질적으로 부양하고 있어야 합니다. 자녀가 국내에 거주해야 하며, 외국 국적 자녀는 원칙적으로 제외됩니다.
4. 국적 및 기타 요건
신청자와 자녀 모두 대한민국 국적이어야 합니다. 다만,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외국인 배우자와 혼인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자녀장려금 신청이 제한됩니다.
- 2024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자(단,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외국인 배우자와 혼인한 자는 예외)
- 2024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자(그 배우자를 포함)
- 2024년 12월 31일 현재 계속 근무하는 상용 근로자(일용근로자 제외)로서 월 평균 근로소득이 500만 원 이상인 자(그 배우자를 포함, 근로장려금만 해당)
자녀장려금 신청 대상 확인 방법
자녀장려금 대상 여부는 국세청에서 매년 4~5월경 우편 및 모바일 안내문을 통해 대상자에게 직접 안내합니다. 하지만 안내문을 받지 못했더라도 본인이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국세청 홈택스/손택스에서 확인
- 국세청 홈택스(https://www.hometax.go.kr) 또는 모바일 손택스 앱에 로그인합니다.
- ‘근로·자녀장려금’ 메뉴에서 ‘신청자격 조회’ 또는 ‘장려금 신청하기’를 선택합니다.
- 본인인증(공동인증서, 간편인증 등) 후, 가구원 정보, 소득, 재산 내역을 입력하면 자동으로 신청 가능 여부가 안내됩니다.
2. 모바일 안내문 및 QR코드
- 국세청에서 모바일 안내문(국민비서, 카카오·네이버, KT 문자 등)으로 신청 대상자에게 개별 안내를 발송합니다.
- 안내문에 포함된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스캔하면 신청 페이지로 바로 이동해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ARS(자동응답전화) 및 세무서 방문
- ARS(1544-9944)로 전화해 안내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등 정보를 입력하면 신청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가까운 세무서에 신분증을 지참하고 방문하면, 담당자가 대상 여부를 직접 확인해줍니다.
4. 직접 계산
- 본인의 연간 총소득(근로·사업·기타소득 등)과 재산(부동산, 예금, 자동차 등)을 모두 합산해, 위에서 제시한 소득·재산 기준에 부합하는지 직접 계산해볼 수도 있습니다.
- 단, 소득 산정 방식(사업소득의 경우 업종별 조정률 등)과 재산 평가 기준이 복잡할 수 있으니, 국세청 홈택스의 자동 계산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자녀장려금 신청 기간 및 절차
1. 신청 기간
- 정기 신청: 2025년 5월 1일 ~ 5월 31일
- 기한 후 신청: 2025년 6월 1일 ~ 11월 30일 (단, 지급액의 10% 감액)
2.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 국세청 홈택스 또는 모바일 손택스 앱에서 신청
- 본인 인증 후, 안내에 따라 소득·재산·가구원 정보 입력
- 신청 완료 후 진행 상황 및 지급 여부를 홈택스에서 실시간 조회 가능
모바일 신청
- 안내문에 삽입된 QR코드 스캔 또는 국민비서, 네이버 전자문서, KT 알림문자 등에서 바로 신청
- 개별 인증번호 자동 입력, 주민등록번호만으로 간편 신청
ARS 전화 신청
- 1544-9944로 전화해 음성 안내에 따라 신청
세무서 방문 신청
- 신분증 지참, 가까운 세무서 방문
- 담당 직원의 안내에 따라 신청서 작성
자녀장려금 지급 금액 및 지급 시기
자녀장려금은 자녀 1인당 최소 50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까지 지급됩니다. 지급액은 신청자의 소득 및 재산 수준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소득·재산이 기준에 가까울수록 지급액이 줄어듭니다. 정기 신청분은 2025년 9월 중 신청 계좌로 입금됩니다. 기한 후 신청의 경우 심사 및 지급이 다소 늦어질 수 있으며, 지급액의 10%가 감액됩니다.
자녀장려금 신청 시 유의사항
-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해도 직접 확인 가능
안내문이 오지 않았더라도 홈택스, 손택스, ARS, 세무서 방문 등 다양한 경로로 직접 신청 자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가구원 구성에 따라 가구 유형이 달라짐
단독가구(배우자·부양자녀·70세 이상 직계존속 모두 없음)는 자녀장려금 대상이 아니며, 홑벌이·맞벌이 가구만 해당됩니다. - 부양자녀는 반드시 세대원으로 등록되어야 함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에 등록되어 있고, 실제로 부양하고 있어야 합니다. - 소득 및 재산 산정 기준이 복잡할 수 있음
사업소득, 기타소득, 금융소득 등은 국세청 홈택스의 자동 계산 기능 활용을 권장합니다. - 기한 후 신청 시 감액 지급
정기 신청을 놓치면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하지만, 지급액의 10%가 감액됩니다. - 지급액은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소득·재산 기준에 근접할수록 지급액이 줄어들 수 있으니, 신청 전 예상 지급액을 홈택스에서 미리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 자녀장려금은 매년 신청해야 하나요?
네, 자녀장려금은 매년 5월 정기 신청 기간에 신청해야 하며, 자동 지급되지 않습니다.
Q. 자녀가 여러 명이면 모두 지원받을 수 있나요?
네, 부양자녀 1인당 각각 지급됩니다. 단, 모든 자녀가 신청 요건(연령, 세대원 등록 등)에 부합해야 합니다.
Q. 소득 기준을 초과하면 일부만 받을 수 있나요?
아니요, 소득이나 재산 기준 중 하나라도 초과하면 해당 연도 자녀장려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Q. 외국 국적 자녀도 포함되나요?
원칙적으로 대한민국 국적 자녀만 포함됩니다. 다만,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외국인 배우자와 혼인한 경우 예외가 있습니다.
Q. 신청 후 언제 지급되나요?
정기 신청분은 9월 중 지급되며, 기한 후 신청은 심사 후 순차적으로 지급됩니다.
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자녀 양육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주는 중요한 복지제도입니다. 매년 소득 및 재산 기준, 부양자녀 요건, 국적 등 자격 조건이 조금씩 바뀔 수 있으므로, 국세청 안내문과 홈택스, 세무서 등을 통해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신청 대상에 해당한다면 정기 신청 기간을 놓치지 말고, 신청 이후 지급 일정과 예상 지급액도 미리 확인해두세요.
궁금한 점은 국세청 상담센터(126), 홈택스, 또는 가까운 세무서에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장려금 제도가 여러분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주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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