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법투쟁 뜻, 종류, 쟁의행위 인정에 대해

준법투쟁은 노동조합이나 노동자 집단이 자신의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 평소 관행적으로 무시되던 법령,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을 엄격하게 지키거나 근로자에게 보장된 권리를 집단적으로 행사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업무에 장애를 주는 집단행동을 말한다. 이 방식은 겉으로는 ‘법을 지킨다’는 점에서 합법적이고 온건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업무의 정상적 운영을 저해해 사용자를 압박하는 효과가 있다. 준법투쟁이 쟁의행위로 인정되는지 여부, 그리고 그 정당성은 오랫동안 노동법 실무와 판례, 사회적 논쟁의 대상이 되어왔다.

준법투쟁의 본질은 ‘정상적인’ 업무 운영을 흔드는 데 있다. 여기서 정상적이란, 법이나 규정에 명시된 대로가 아니라, 현실에서 관행적으로 굳어진 평상시의 업무 운영을 뜻한다. 예를 들어, 정해진 출근시간보다 일찍 출근해 일을 시작하고, 늦게 퇴근하는 것이 관행이던 사업장에서, 근로자들이 집단적으로 정시 출퇴근을 하거나, 평소에는 잘 쓰지 않던 연차휴가를 한꺼번에 사용하는 것, 잔업이나 특근을 일제히 거부하는 것, 안전·보건 규정을 지나치게 엄격히 지키는 것 등이 대표적이다. 이처럼 준법투쟁은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하나는 법규준수형(안전투쟁형)이고, 다른 하나는 권리행사형이다.

법규준수형 준법투쟁, 즉 안전투쟁은 산업안전보건법 등 안전 관련 법령이나 작업규칙을 평소보다 훨씬 엄격하게 지키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철도노조 조합원들이 ‘작업 중 뛰지 않기’, ‘2인 1조 입환’, ‘정해진 휴게시간 엄수’ 등 안전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면, 평소보다 열차 운행이 지연되고 업무 효율이 떨어진다. 실제로 2023년과 2024년 철도노조는 파업에 앞서 준법투쟁을 벌였는데, 이 기간 동안 배차 지연 등으로 시민 불편이 발생했다. 코레일은 이를 ‘의도된 태업’이라며 조합원 17명을 징계하기도 했다. 노조는 “법령과 규정을 지키는 것이 태업이 될 수 없다”고 반발했지만, 회사 측은 업무 방해로 간주했다. 이런 사례에서 볼 수 있듯, 준법투쟁이 쟁의행위로 인정될지, 단순한 권리 행사로 볼지에 따라 법적 책임과 결과가 달라진다.

권리행사형 준법투쟁은 근로자에게 보장된 권리를 집단적으로 행사하는 방식이다. 대표적으로는 집단 연차휴가 사용, 집단 조퇴, 집단 생리휴가 사용, 특근·잔업·야간근로·휴일근로 거부 등이 있다. 최근에는 서울 시내버스 노조가 준법투쟁의 일환으로 집단 연차휴가 사용, 특근 거부, 배식 시간 지연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했다. 2025년 4월, 서울 버스노조가 쟁의행위 대신 준법투쟁을 선택하면서 일부 노선의 배차 간격이 길어졌고, 시민들은 출근길에 불편을 겪었다. 이처럼 준법투쟁은 파업에 비해 사회적 파장이 작고, 법적 리스크가 적다는 점에서 노조가 선호하는 방식이기도 하다.

준법투쟁의 효과는 의외로 크다. 표면적으로는 법을 지키는 것이지만, 실제로는 업무 효율을 떨어뜨리고 생산성을 저하시켜 사용자를 압박한다. 예를 들어, 제조업 현장에서 안전규정을 엄격히 적용하면 생산 라인이 느려지고, 병원에서 간호사들이 집단적으로 연차를 쓰면 진료 일정에 차질이 생긴다. 철도, 버스, 항공 등 공공서비스 분야에서 준법투쟁이 벌어지면 시민들의 일상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

하지만 준법투쟁이 항상 쟁의행위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판례와 실무에서는 준법투쟁이 쟁의행위로 인정되려면 몇 가지 요건을 갖춰야 한다고 본다. 첫째, 집단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둘째, 근로조건의 향상 등 주장을 관철하기 위한 목적이 있어야 하고, 셋째, 업무의 정상적 운영을 저해하는 결과가 있어야 한다. 여기서 ‘정상적 운영’이란 법적으로 정해진 최소한의 기준이 아니라, 사업장 내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지던 평상시의 운영을 의미한다. 만약 준법투쟁이 업무의 정상적 운영을 저해한다면, 쟁의행위로 간주되어 노조법상 쟁의행위 절차(조정전치, 찬반투표 등)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민형사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

실제로 법원은 안전규정 준수형 준법투쟁에 대해서도, 그 준수의 정도가 객관적으로 요청되는 수준을 현저히 넘어서거나, 규정 자체가 사실상 사문화된 경우, 또는 근로자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쟁의행위로 인정한다. 반대로, 단순히 법령이나 규정을 지키는 것만으로는 쟁의행위로 보지 않는 하급심 판결도 있다. 이처럼 준법투쟁의 법적 성격은 구체적 사안과 맥락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준법투쟁이 쟁의행위로 인정될 경우, 노조는 반드시 쟁의행위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사용자는 징계나 손해배상, 형사고소 등으로 대응할 수 있다. 실제로 코레일은 준법투쟁에 참여한 조합원들을 ‘태업’으로 간주해 정직, 감봉 등 징계를 내렸다. 노조는 “규정과 법률, 안전수칙을 지키면 태업이 되는 세상이 정상이냐”고 반발했다. 시민들 사이에서도 “법을 지키는 것이 투쟁이 되는 현실”에 대한 비판과 조롱이 나오기도 했다.

준법투쟁은 파업에 비해 사회적 부담이 적고, 법적 위험도 상대적으로 낮지만, 그 효과는 결코 작지 않다. 사용자는 평소 관행에 의존해 업무를 운영하다가, 근로자들이 법과 규정을 엄격히 지키기 시작하면 예상치 못한 혼란과 손실을 겪게 된다. 특히 공공서비스 업종에서는 시민 불편이 곧 사회적 압력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노조 입장에서는 파업 대신 준법투쟁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경우가 많다.

준법투쟁은 ‘법을 지키는 것’이 어떻게 ‘투쟁’이 될 수 있는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진다. 법과 현실, 관행과 규범, 노동자의 권리와 사용자의 경영권, 그리고 사회적 책임 사이에서 준법투쟁은 늘 논란의 중심에 서 있다. 노동조합에게는 비교적 안전한 압박 수단이지만, 사용자는 이를 업무방해로 간주해 징계나 법적 대응에 나서기도 한다. 사회적으로는 ‘법을 지키는 것’이 왜 문제시되는지, 그 경계와 기준이 어디에 있는지에 대한 논쟁이 반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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