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로 고소당하면 실제로 사기죄 처벌 수위는 얼마나 될까요? 벌금형으로 끝날까요 아니면 실형까지 가능할까요? 2025년 기준 국내 사기죄 처벌수위, 양형기준, 실제 판례, 그리고 처벌 수위를 높이거나 낮추는 요소까지 한 번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2025 최신] 사기죄 처벌수위 – 실제 판례와 형량 기준까지 한눈에](https://2minsread.com/wp-content/uploads/2025/05/sagi-1024x1024.webp)
1. 사기죄 법적 정의와 기본 처벌 규정
사기죄는 「형법」 제347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타인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경우 성립하며,
- 1항 :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2항 : “전항의 미수범도 처벌한다.”
즉, 사기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법정형입니다.
2. 실제 처벌 수위와 양형기준(2025년 기준)
대한민국 양형위원회는 사기죄에 대해 다음과 같은 양형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 피해액 1,000만 원 미만 : 벌금형, 집행유예, 초범은 기소유예 가능
- 피해액 1,000만~5,000만 원 : 징역 6개월~2년(집행유예 가능)
- 피해액 5,000만~1억 원 : 징역 1~3년(집행유예 또는 실형)
- 피해액 1억~5억 원 : 징역 2~5년(집행유예 어려움)
- 피해액 5억 원 이상 : 징역 3~10년(실형 가능성 높음)
실제 처벌은 피해액, 동종 전과, 합의 여부, 피해 회복, 범행 동기, 방법, 반성 정도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3. 판례로 본 사기죄 처벌 사례
실제 판례를 보면,
- 피해액 2,000만 원, 초범, 전액 변제 및 합의: 집행유예 2년
- 피해액 5,000만 원, 동종 전과 1회, 합의 불성립: 징역 1년 6개월 실형
- 피해액 1억 원, 반복적 범행, 합의 불성립: 징역 2년 6개월 실형
- 피해액 500만 원, 초범, 일부 변제: 벌금 500만 원
이런 식으로 피해액과 전과 및 합의 여부가 처벌 수위에 큰 영향을 줍니다.
4. 처벌 수위에 영향을 주는 주요 요소
첫째, 피해액이 가장 중요합니다. 피해액이 클수록 실형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둘째, 동종 전과가 있으면 집행유예 없이 실형 선고 가능성이 커집니다.
셋째,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지면 벌금형, 집행유예 등 선처 가능성이 커집니다.
넷째, 피해 회복(전액 변제, 일부 변제 등)이 중요한 감경 사유입니다.
다섯째, 범행의 반복성, 계획성, 조직성 등도 양형에 영향을 줍니다.
5. 사기죄의 특별법상 가중처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상 사기(피해액 5억 원 이상)는
- 5억~50억 원 : 3년 이상 유기징역
- 50억 원 이상 :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특경법 적용 시 집행유예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사기죄, 피해액과 합의가 판결을 좌우합니다
사기죄는 피해액, 합의, 전과, 범행의 경위 등에 따라 벌금형부터 10년 이하 징역형, 특경법 적용 시 무기징역까지도 선고될 수 있습니다. 사기 사건에 연루됐다면 신속히 피해자와 합의 및 변제를 시도하고,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 할 수 있습니다.
참고
https://www.scourt.go.kr/portal/information/criteria/criteriaList.do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34047&efYd=202405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