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사건 형사 처벌 수위는 얼마나 될까요? 폭행 사건에 연루되면 어느 정도 처벌을 받게되고, 벌금만 내면 끝나는 걸까요 아니면 실형까지 가능할까요?
실제로 폭행은 상황, 피해 정도, 전과 여부, 사용된 도구, 피해자와의 관계 등 다양한 요소에 따라 처벌 수위가 크게 달라집니다. 폭행으로 인한 법적 책임에 대해 간단히 알려드리겠습니다. 현재 기준으로 폭행사건 형사 처벌과 관련한 최신 법령과 실제 양형기준, 그리고 판례까지 아래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2025 최신] 폭행사건 형사처벌 수위, 실제 판례와 법령까지 한눈에 정리](https://2minsread.com/wp-content/uploads/2025/05/pok-1024x1024.webp)
1. 폭행죄의 기본 개념과 성립요건
폭행죄는 사람의 신체에 대해 불법적으로 유형력을 행사하는 모든 행위를 말합니다. 여기서 ‘유형력’이란 직접적인 신체 접촉뿐 아니라, 상대방이 반항할 수 없을 정도의 힘을 행사하는 모든 경우를 포함해요.
예를 들어, 주먹으로 때리거나, 발로 차는 것뿐 아니라, 멱살을 잡아끌거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는 행위, 심지어 상대방 앞에서 돌을 던지는 행위 등도 폭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반면, 단순한 욕설이나 멀리서 고성을 지르는 행위 등은 폭행죄로 보지 않는 경우가 많지만, 상황에 따라 협박죄 등 다른 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폭행죄가 성립하려면 ① 폭행의 ‘고의’(일부러 했다는 의사)와 ②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가 모두 인정되어야 합니다.
폭행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가 있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형법 제260조 3항).
2. 폭행죄의 법정형과 관련 법령
폭행사건 형사 처벌 관련 내용은 「형법」 제260조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 일반 폭행 :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 존속폭행(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한 폭행)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
- 특수폭행(위험한 물건을 들고 하거나, 단체·다중의 위력을 보인 경우)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법 제261조)
이 밖에도 폭행으로 인해 상해, 중상해, 사망 등 결과가 발생하면 별도의 처벌이 적용됩니다.
3. 실제 폭행사건 형사 처벌 양형기준 (판사가 참고하는 처벌 범위)
대한민국 양형위원회는 폭행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은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유형 | 감경(최소) | 기본(보통) | 가중(최대) |
---|---|---|---|
일반폭행 | ~8개월 | 2~10개월 | 4~18개월 |
폭행치상 | 2~18개월 | 4~24개월 | 6~36개월 |
사망 결과 발생 | 18~36개월 | 2~4년 | 3~5년 |
운전자 폭행치상 | 10~24개월 | 18~36개월 | 2~4년 |
특수폭행 | 2~14개월 | 4~22개월 | 6~28개월 |
이 기준은 실제 선고형의 참고자료일 뿐, 법정형 범위 내에서 법원이 양형요소(전과, 반성, 합의 등)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폭행사건 형사 처벌 수준을 결정합니다.
4. 폭행사건 형사 처벌 수위, 실제로 어떻게 결정될까?
(1) 단순폭행
- 처벌 범위: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 실제 판례: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한 경우 벌금 100~300만원 선에서 종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합의가 안 된 경우: 벌금형보다 징역형(집행유예 포함) 선고 가능성 높아짐
(2) 존속폭행
- 처벌 범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
- 특징: 피해자가 부모, 조부모 등 직계존속일 때 적용.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높아 실형 가능성도 커집니다.
(3) 특수폭행
- 처벌 범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 적용 사례: 위험한 물건(흉기, 망치, 유리병 등)을 들고 폭행하거나, 여러 명이 함께 폭행한 경우
- 실제 판례: 피해 정도, 사용된 물건, 전과 여부에 따라 벌금형부터 실형까지 다양하게 선고
(4) 폭행치상·치사
- 폭행치상: 폭행으로 인해 상대방이 상해를 입은 경우(형법 제262조)
- 처벌 범위: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1,000만원 이하의 벌금
- 폭행치사: 폭행으로 인해 상대방이 사망한 경우
- 처벌 범위: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 처벌 수위에 영향을 주는 주요 요소
- 피해자의 처벌의사 :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이므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공소가 제기되지 않거나, 진행 중인 사건도 취하될 수 있습니다.
- 합의 여부 : 피해자와 합의하면 벌금형, 기소유예 등으로 선처받을 가능성이 커집니다.
- 전과·누범 : 동종 전과가 있거나 누범인 경우, 집행유예 없이 실형 선고 가능성 높아집니다.
- 폭행의 경위와 방법 : 일회성 단순 폭행, 우발적 폭행, 상해 정도가 경미한 경우 감경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반면, 계획적·집단적·흉기 사용 등은 가중 사유입니다.
- 피해 정도 : 단순 타박상, 찰과상 등 경미한 경우 벌금형, 중상해·장기 치료가 필요한 경우 징역형 가능성 높음
6. 특수폭행, 상습폭행 등 가중처벌 사례
- 특수폭행(형법 제261조) : 위험한 물건을 들고 폭행하거나,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인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 상습폭행(형법 제264조) : 상습적으로 폭행을 반복한 경우. 3년 이하 징역, 500만원 이하 벌금.
- 공동폭행: 2인 이상이 공동으로 폭행한 경우, 형이 2분의 1까지 가중될 수 있음(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7. 폭행죄와 관련된 기타 유의사항
- 폭행치상죄는 피해자 의사와 관계없이 공소가 제기될 수 있는 ‘비반의사불벌죄’입니다.
- 폭행죄의 공소시효는 원칙적으로 7년(단순폭행은 5년)입니다.
벌금형을 선고받아도 전과기록이 남으니, 가급적 합의를 통해 불기소(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폭행죄로 기소되면 폭행사건 형사합의서, 반성문, 피해자 진단서 등 다양한 서류가 양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8. 폭행사건 형사 처벌 관련 법령 요약
-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 단순폭행, 존속폭행의 처벌 규정
- 형법 제261조(특수폭행) : 위험한 물건, 단체·다중 폭행의 처벌
- 형법 제262조(폭행치상, 폭행치사) : 폭행으로 상해·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 형법 제264조(상습폭행) : 상습적으로 폭행한 경우의 처벌
폭행사건의 형사처벌 수위는 단순 벌금형부터 실형까지 매우 다양하며, 피해 정도, 합의 여부, 전과, 사용된 도구 등 여러 요소에 따라 달라집니다.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한 단순 폭행은 벌금형이나 기소유예로 끝날 수 있지만, 상습 및 특수폭행, 중상해, 전과가 있는 경우 실형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참고
https://www.law.go.kr/LSW/lsLinkCommonInfo.do?lsJoLnkSeq=1016003963&chrClsCd=010202&ancYnChk=
https://sc.scourt.go.kr/sc/krsc/criterion/criterion_47/violence_01.j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