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손실보상의 정의, 법적 기반부터 실제 적용까지

영업손실보상의 정의와 대상자, 산정 방법 등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영업손실보상이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사업자의 영업활동에 피해를 입힌 경우, 그로 인해 발생한 손실을 금전적으로 보상해주는 제도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재산권 보장을 규정한 헌법 제23조를 바탕으로「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을 통해 영업손실보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토지보상법 제77조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영업을 폐지하거나 휴업함에 따른 손실은 보상하여야 한다”고 명시하며, 영업손실보상의 기본 원칙을 제시합니다. 이는 국가나 공공단체가 개인의 재산권을 제한하거나 침해할 때 정당한 보상을 해야 한다는 헌법 정신을 구체화한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영업손실보상의 종류

영업손실보상은 크게 영업폐지보상과 영업휴업보상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영업폐지보상

영업폐지보상은 공익사업으로 인해 더 이상 해당 장소에서 영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되어 영업을 완전히 중단하는 경우에 이루어지는 보상입니다. 이 경우 영업주는 기존 위치에서의 영업권, 시설 투자비, 이전비용 등에 대한 손실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5조에 따르면, 영업폐지보상액은 2년간의 영업이익과 시설 이전비용을 합한 금액으로 산정됩니다. 다만, 무허가 영업이나 불법 영업의 경우 보상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예외 규정도 존재합니다.

영업휴업보상

영업휴업보상은 공익사업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영업을 중단해야 하는 경우에 이루어지는 보상입니다. 휴업 기간 동안의 영업이익 상실분과 종업원에 대한 휴업수당 등이 보상 대상이 됩니다.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7조는 휴업보상액을 휴업기간 중의 영업이익과 휴업기간 중에도 고정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인건비, 임대료 등)을 합한 금액으로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휴업기간은 4개월을 초과할 수 없지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최대 2년까지 연장될 수 있습니다.


영업손실보상의 대상자

영업손실보상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는 공익사업 시행지구 내에서 적법하게 영업을 하고 있던 자로,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사업인정고시일 등 보상기준일 이전부터 영업을 하고 있었을 것
  2. 관계 법령에 의한 허가, 신고 등을 받아 적법하게 영업하고 있을 것
  3.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세금을 납부하고 있을 것

다만, 무허가 영업이라도 일정 기간 이상 공공연하게 영업해 왔고, 해당 영업이 사회통념상 규제의 필요성이 크지 않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여러 판례를 통해 이러한 예외적 보상의 가능성을 인정해왔습니다.


영업손실보상액의 산정 방법

영업손실보상액은 크게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고려하여 산정됩니다.

1. 영업이익의 산정

영업이익은 보통 과거 2년간의 평균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이를 위해 소득세 신고서, 부가가치세 신고서, 재무제표 등 객관적인 자료가 활용됩니다. 만약 객관적인 자료가 부족하다면, 동종・유사 업종의 평균 영업이익을 참고하여 산정할 수 있습니다.

2. 영업시설 이전비

영업시설 이전비는 기존 영업장에서 새로운 장소로 이전할 때 소요되는 비용으로, 시설의 철거비, 운반비, 설치비 등이 포함됩니다. 이는 실제 소요되는 비용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감가상각 등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3. 고정비용

휴업보상의 경우, 휴업기간 중에도 지속적으로 지출되는 임대료, 인건비, 관리비 등의 고정비용이 보상 대상이 됩니다. 이러한 비용은 실제 지출액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바탕으로 산정됩니다.

4. 특수한 경우의 산정 방법

식당, 숙박업소, 유흥업소 등 특수한 업종의 경우, 해당 업종의 특성을 고려한 별도의 산정 방식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유흥업소의 경우 매출액이 현금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세금 신고액만으로는 실제 영업이익을 파악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이런 경우 전기 사용량이나 종업원 수 등을 참고하여 추가적인 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영업손실보상의 실제 절차

영업손실보상을 받기 위한 절차는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1. 사업인정고시 및 보상계획 공고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시행 계획과 보상 계획을 공고합니다. 이 단계에서 사업구역 내 영업자들은 보상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인지하게 됩니다.

2. 보상대상 조사 및 감정평가

사업시행자는 보상 대상 영업자의 현황을 조사하고, 감정평가사를 통해 영업손실에 대한 평가를 실시합니다. 이 과정에서 영업자는 영업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3. 보상협의

감정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사업시행자와 영업자 간에 보상액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집니다. 이 단계에서 양측이 합의에 이르면 보상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4. 수용재결 신청

만약 보상협의가 성립되지 않는다면, 사업시행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영업자도 이 과정에서 의견을 제시할 기회를 갖게 됩니다.

5. 재결 및 불복절차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불복하는 경우, 영업자는 이의신청, 행정소송 등의 법적 절차를 통해 다툴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법원은 감정인을 통해 별도의 감정평가를 실시할 수도 있습니다.


영업손실보상 관련 주요 판례

영업손실보상에 관한 법원의 판례는 보상 제도의 해석과 적용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1. 무허가 영업에 대한 보상 인정

대법원은 2011년 10월 13일 선고한 판결(2009두13627)에서 “해당 영업이 사실상 장기간 공공연하게 영위되어 왔고, 영업 자체가 사회경제적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며, 법령상 규제의 필요성이 크지 않은 경우에는 무허가 영업이라도 예외적으로 영업손실보상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2. 영업이익 산정 방법에 관한 판례

대법원은 여러 판례를 통해 영업이익 산정 시 실제 매출액과 비용을 정확히 반영해야 한다는 원칙을 확립했습니다. 2010년 12월 9일 선고한 판결(2010두3464)에서는 “세무서에 신고한 매출액이 실제와 다르다고 판단될 경우,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실제 영업이익을 산정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3. 휴업보상 기간에 관한 판례

서울고등법원은 2014년 7월 3일 선고한 판결(2013누50789)에서 “휴업보상 기간은 원칙적으로 4개월을 초과할 수 없지만, 영업의 특성상 이전에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한 경우에는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연장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영업손실보상의 현실적 문제점과 개선 방향

영업손실보상 제도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보상을 통해 공익사업의 원활한 진행과 영업자의 생존권 보장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그 취지와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실제 적용 과정에서 여러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래의 문제 등을 고려하여 앞으로도 지속적인 보완과 발전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1. 영업이익 산정의 어려움

많은 소상공인들이 정확한 장부를 작성하지 않거나 세금 목적으로 실제보다 낮은 매출을 신고하는 경우가 많아, 실제 영업이익을 정확히 산정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이로 인해 영업자들은 충분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2. 무형의 손실에 대한 보상 부족

오랜 기간 형성된 단골고객, 영업 노하우, 지역적 특성 등 무형의 가치는 현행 보상 체계에서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무형의 가치는 금전적으로 환산하기 어렵지만, 영업의 성패에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3. 보상 절차의 복잡성과 장기화

영업손실보상 절차는 복잡하고 전문적인 지식을 요구하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법적 다툼으로 이어져 장기화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는 영업자에게 추가적인 부담으로 작용합니다.

4. 개선 방향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영업이익 산정 방식의 객관화, 무형 자산에 대한 평가 기준 마련, 신속한 분쟁해결 절차 도입 등의 제도 개선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또한, 보상 과정에서 영업자를 지원하는 전문 컨설팅 서비스나 법률 지원 제도의 확대도 필요한 상황입니다.

영업손실보상의 정의, 법적 기반부터 실제 적용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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