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최신] 스토킹 처벌법 신고 방법 완벽 안내 – 신고부터 피해자 보호까지

2025년 기준 스토킹 처벌법에 따른 신고 방법, 신고 후 경찰의 대응, 피해자 보호 조치, 그리고 실제로 신고할 때 꼭 알아야 할 팁까지 한 번에 정리해드릴게요. 혹시 누군가가 반복적으로 따라다니거나, 원치 않는 연락을 계속해서 불안하고 두려울 때 이게 스토킹인가? 어떻게 신고해야 제대로 보호받을 수 있을까? 고민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스토킹은 단순히 불쾌한 경험을 넘어서 심각한 범죄로 간주되고, 법적으로 강력한 처벌과 피해자 보호가 이루어집니다. 지금 바로 확인하고, 더 이상 혼자 고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1. 스토킹 처벌법의 기본 개념과 적용 범위

스토킹 처벌법(정식 명칭: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지속적·반복적으로 접근, 연락, 지켜봄, 정보 수집, 물건 전달 등으로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유발하는 행위를 엄격히 처벌하는 법입니다.
관련 법령은 2021년 10월 21일 시행, 2022년 10월 개정, 2023년 추가 개정이 이루어졌으며, 형사처벌뿐 아니라 피해자 보호 조치까지 폭넓게 규정하고 있어요.

  • 제2조(정의):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지속적·반복적으로 접근, 따라다님, 지켜봄, 연락, 정보수집, 물건 전달 등으로 불안감·공포심을 유발하는 행위
  • 제3조~제6조: 신고 접수, 경찰의 현장조치, 긴급응급조치, 잠정조치 등 피해자 보호 절차
  • 제18조: 스토킹범죄의 처벌(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위험한 물건 사용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2. 스토킹, 이런 상황이라면 바로 신고하세요!

스토킹 처벌법상 ‘스토킹행위’는 다음과 같은 사례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반복적으로 전화, 문자, SNS, 메신저 등으로 연락
  • 집, 직장, 학교, 일상생활 공간을 따라다니거나 지켜봄
  • 원치 않는 선물, 편지, 물건을 지속적으로 전달
  • 집 앞, 직장 앞, 이동 경로에서 기다리거나 미행
  • 가족, 지인, 직장 동료 등 주변인에게 접근해 정보를 캐묻거나 괴롭힘
  • 온라인에서 반복적으로 메시지, 댓글, DM, 이메일 등으로 괴롭힘

이런 행위가 한 번이 아니라 ‘지속적·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피해자가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느꼈다면 스토킹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특히 상대방에게 “그만해달라”, “연락하지 말라”고 명확히 의사표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행위가 계속된다면 즉시 신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3. 스토킹 신고, 어떻게 해야 할까? – 신고 경로와 절차

1) 긴급 상황: 112 전화·문자·앱 신고

가장 빠르고 효과적인 방법은 112에 전화하거나, 문자(112), **스마트폰 앱(112 긴급신고 등)**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현장에서 위험을 느낀다면 즉시 112로 신고해 “스토킹 피해를 당하고 있다”고 구체적으로 알리세요.

  • 전화: “스토킹 피해를 당하고 있습니다. ○○동 ○○번지, ○○카페 앞입니다. 상대방이 지금 따라오고 있습니다.”
  • 문자: 112로 “스토킹 피해, ○○동 ○○번지, ○○카페 앞, 남성/여성, ○○색 옷, 현재 따라오고 있음” 등 구체적으로 상황 전달

경찰은 신고를 받으면 즉시 현장에 출동해 피해자와 가해자를 분리하고, 상황을 파악한 뒤 현장조치에 들어갑니다.

2) 직접 방문: 경찰서 민원실 신고

긴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가까운 경찰서 민원실을 방문해 스토킹 피해 사실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때 피해 상황, 반복된 행위, 불안감 등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증거자료(문자, 녹음, 사진, CCTV 등)를 함께 제출하면 수사가 더 신속하게 진행됩니다.

3) 온라인 신고

일부 경찰청, 사이버범죄신고시스템, 정부24 등에서도 스토킹 피해 신고가 가능합니다.
특히 온라인·SNS, 메신저 등 사이버 스토킹 피해라면 온라인 신고가 편리할 수 있습니다.


4. 신고할 때 꼭 챙겨야 할 증거자료와 작성 팁

스토킹은 반복성과 불안감 유발이 핵심이기 때문에, 증거자료가 매우 중요합니다.
신고 전 다음과 같은 자료를 최대한 확보해두세요.

  • 반복된 연락(전화, 문자, 카톡, SNS 메시지 등) 내역 전체 캡처
  • 상대방이 따라오거나 기다린 현장 CCTV, 사진, 영상
  • 선물, 편지, 택배 등 물건의 송장, 사진, 보관
  • 목격자 진술서(지인, 경비원, 상가 직원 등)
  • 상대방과의 대화 녹음(불법녹음이 아니어야 함)
  • 피해 사실을 기록한 메모, 일기 등

신고 시에는 “언제, 어디서, 누가, 어떻게, 얼마나 자주, 어떤 방식으로” 스토킹이 이루어졌는지 구체적으로 진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찰이 현장에 출동했을 때 증거자료를 바로 보여주면, 신속한 현장조치와 피해자 보호에 큰 도움이 됩니다.


5. 경찰의 현장조치와 피해자 보호 – 신고 후 어떻게 진행될까?

1) 현장 초동조치

경찰은 신고를 받으면 즉시 현장에 출동해 스토킹 행위자를 제지하고, 피해자와 분리합니다.
가해자에게 스토킹 중단을 서면경고하고, 향후 반복 시 처벌받을 수 있음을 명확히 통보합니다.

2) 긴급응급조치 및 잠정조치

스토킹이 반복될 우려가 있거나, 피해자가 심각한 불안·위험에 처한 경우 경찰은 긴급응급조치(최대 1개월)로

  • 피해자 주거·직장·학교 등 100m 이내 접근금지
  • 전기통신(전화, 문자, SNS 등) 이용 접근금지
    를 명령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검사의 청구로 법원이 잠정조치(최대 6개월, 연장 가능)를 내릴 수 있으며,

  • 접근금지, 전기통신 접근금지, 주거 이전, 의료기관 치료, 상담명령 등
    피해자 보호를 위한 다양한 조치가 적용됩니다.

3) 피해자 보호 지원

경찰은 피해자에게 신변보호조치(스마트워치 지급, 임시숙소 제공, 주거지 순찰, 경호 등),
스토킹 피해 상담소·보호시설 안내, 법률 지원, 국선변호사 선임 등 다양한 지원을 제공합니다.


6. 신고 이후, 추가로 할 수 있는 대응과 권리

1) 형사 고소와 민사소송

신고는 수사기관에 피해 사실을 알리는 절차이고, 형사 고소는 더 강력하게 처벌을 요구하는 공식 절차입니다.
스토킹 피해가 반복되거나, 불기소 처분 등으로 수사가 미진할 경우 형사 고소장을 별도로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피해로 인해 정신적·물질적 손해를 입었다면, 민사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2) 법률 상담과 피해자 지원 제도

스토킹 피해자는 무료 법률 상담, 국선변호사 지원, 심리상담, 임시숙소 등 국가·지자체의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찰서, 여성가족부, 지방자치단체, 스토킹 피해 상담소 등에서 안내받으세요.


7. 스토킹 처벌법 관련 법령 요약

  • 스토킹 처벌법(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6조: 스토킹행위 정의, 신고, 현장조치, 긴급응급조치, 잠정조치 등
  • 제18조: 스토킹범죄의 처벌(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위험한 물건 사용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피해자 보호 및 신변보호조치, 법률지원, 상담 등도 법에 근거해 적극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조금이라도 위험을 느낀다면 112 신고, 경찰서 방문, 온라인 신고 등 즉시 대응하세요. 증거자료를 꼼꼼히 준비하고, 피해자 보호 조치와 법률 지원도 적극적으로 활용해 내 안전과 권리를 지키시길 바랍니다.

[2025 최신] 스토킹처벌법 신고방법 완벽 안내 – 신고부터 피해자 보호까지

참고
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laf?csmSeq=1661&ccfNo=2&cciNo=2&cnpCls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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