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군가 죽여버리겠다, 가만두지 않겠다는 식으로 위협적인 말을 했다면 이게 정말 협박죄 성립이 되는지 궁금하실 겁니다. 협박죄는 단순히 기분 나쁜 말을 했다고 바로 성립하는 범죄가 아닙니다. 법적으로 인정받으려면 몇 가지 엄격한 요건이 필요하고, 실제 판례에서도 그 기준이 매우 구체적으로 다뤄집니다.
이 글에서는 2025년 기준으로 협박죄 성립요건을 법령과 판례에 따라 꼼꼼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막연한 두려움이 아니라, 실제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인지 지금 바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목차
1. 협박죄란 무엇인가 – 법적 정의와 보호법익
협박죄는 형법 제283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조항에 따르면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명시되어 있어요. 여기서 ‘협박’이란, 상대방이나 그 친족, 또는 밀접한 관계에 있는 제3자의 생명, 신체, 자유, 명예, 재산 등 법적으로 보호되는 이익에 해를 끼치겠다고 알리는 행위를 말합니다.
협박죄의 보호법익은 상대방의 ‘의사결정의 자유’와 ‘평온한 생활의 보장’입니다. 즉, 단순히 폭력을 행사하거나 욕설을 하는 것과는 다르게, 상대방이 실제로 위협을 느끼고 자유롭게 행동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게 하는 것이 협박죄의 본질입니다.
2. 협박죄 성립의 1차 요건 – 해악(害惡)의 고지
협박죄가 성립하려면 가장 먼저 “해악의 고지”가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해악이란, 상대방에게 손해나 불이익, 위해를 가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하는 것을 의미해요. 이 해악은 반드시 신체적 폭력일 필요는 없고, 정신적·명예적·재산적 피해까지 모두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너를 사회적으로 매장시키겠다”, “네 가족을 해치겠다”, “네 집에 불을 지르겠다”와 같은 말이 모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이 해악의 고지가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막연히 “나중에 보자”, “기분 나쁘다”는 식의 추상적 위협은 협박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판례에 따르면, 해악의 고지는 반드시 직접적이어야 할 필요는 없고, 간접적이거나 암시적인 방식(예: 문자, 메신저, SNS, 제3자를 통한 전달 등)도 모두 포함됩니다. 또한, 피해자 본인뿐만 아니라 그 가족, 친족, 밀접한 제3자에 대한 위협도 협박죄의 해악 고지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3. 두 번째 요건 – 상대방의 공포심 유발 가능성
협박죄가 인정되려면, 고지된 해악이 실제로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여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피해자가 실제로 겁을 먹었는지 여부가 아니라, “객관적으로 일반인이 그 상황에 놓였다면 공포심을 느낄 만한 내용이었는가”가 기준이 된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현실적으로 실행 가능성이 없거나, 피해자와 전혀 무관한 내용, 또는 일시적 분노에 의한 욕설 등은 협박죄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피해자가 실제로 겁을 먹지 않았더라도, 사회 통념상 공포심을 유발할 만한 해악의 고지가 있었다면 협박죄 성립이 가능합니다.
판례(대법원 2007도606 등)에서도 “협박이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이라고 명확히 밝히고 있습니다. 즉, 상대방이 실제로 두려움을 느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객관적으로 위협적이었다면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4. 세 번째 요건 – 행위자의 고의(故意)
협박죄는 ‘고의범’입니다. 즉, 행위자가 상대방에게 해악을 고지하여 공포심을 일으키려는 의도가 있었는지가 중요합니다. 여기서 고의란, 단순히 화가 나서 한 말이 아니라, 상대방이 위협을 느끼도록 만들겠다는 의식적 의도를 말해요.
다만, 해악을 실제로 실현할 의도까지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즉, “실제로 해치려고 했던 건 아니었다”는 변명은 협박죄 성립에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판례에 따르면, 행위자의 언동이 단순한 감정적 욕설이나 일시적 분노의 표시에 불과하고, 주위 사정에 비추어 해악을 가할 의사가 명백히 없었던 경우에는 협박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외형상 협박의 의사가 드러나고, 그 경위와 피해자와의 관계 등 주위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고의가 인정된다면 협박죄가 성립합니다.
5. 네 번째 요건 – 구체성과 실현 가능성
협박죄의 해악 고지는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너를 죽이겠다”, “불을 지르겠다”, “네 가족을 해치겠다” 등은 구체적인 해악 고지에 해당합니다. 반면, “나중에 보자”, “두고 보자”와 같이 막연하고 추상적인 표현은 협박죄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또한, 해악의 내용이 현실적으로 실행 가능성이 전혀 없어 보이거나, 피해자와 무관한 경우에도 협박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초등학생이 대통령에게 “해를 끼치겠다”고 말하는 경우처럼, 객관적으로 실현 가능성이 없는 위협은 협박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6. 협박의 방법과 대상 – 직접, 간접 모두 인정
협박은 말(구두), 문자, 메신저, 이메일, SNS, 편지, 심지어 제3자를 통한 전달 등 다양한 방법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반드시 직접 대면해서 위협해야만 성립하는 것이 아니고, 간접적으로 전달된 경우에도 협박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협박의 대상은 피해자 본인뿐 아니라 가족, 친족, 친밀한 제3자까지 포함됩니다. 판례에서는 피해자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제3자에 대한 해악의 고지도,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유발할 수 있다면 협박죄가 성립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7. 협박죄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
모든 위협적 언행이 협박죄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단순한 욕설, 일시적 분노에 의한 감정적 언사, 실현 가능성이 없는 위협, 피해자와 무관한 내용 등은 협박죄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농담이나 장난, 사회 통념상 위협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표현도 협박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법원은 행위의 외형뿐 아니라,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당시 상황 등 주위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협박죄 성립 여부를 판단합니다.
8. 특수협박, 공갈 등 가중·유사 범죄와의 구별
협박죄는 단순히 해악을 고지하는 데 그치지만, 만약 위험한 물건(흉기 등)을 들고 협박하거나, 여러 명이 집단적으로 위력을 행사하면 ‘특수협박죄’(형법 제284조)로 가중처벌됩니다. 이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적용됩니다.
또한, 협박을 통해 상대방에게 재산을 내놓게 하거나, 어떤 행위를 강요했다면 ‘공갈죄’(형법 제350조)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공갈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적용됩니다.
9. 협박죄의 핵심은 구체적 해악 고지와 공포심 유발
결론적으로 협박죄가 성립하려면 ①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해악의 고지, ② 객관적으로 공포심을 유발할 만한 내용, ③ 행위자의 고의, ④ 피해자 또는 밀접한 제3자에 대한 위협이라는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단순한 욕설이나 막연한 위협, 실현 가능성이 없는 말은 협박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협박죄로 고소를 당했거나 협박을 당했다고 느낀다면, 구체적인 상황과 증거를 꼼꼼히 정리해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관련 법령
- 형법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 형법 제284조(특수협박)
- 형법 제350조(공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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