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법률 용어 중에서 자주 등장하는 각하 뜻 및 기각 뜻을 알아보겠습니다. 이 두 단어는 법적인 문서나 뉴스에서 종종 접할 수 있지만, 그 정확한 의미와 차이점을 이해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각하 뜻 및 기각 뜻과 그 차이점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목차

각하 뜻
‘각하(却下)’는 한자로 ‘물리칠 각(却)’과 ‘아래 하(下)’를 사용합니다. 법률 용어로서 각하 뜻은 법원이 소송을 심리하기 전에 형식적인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하여 소송을 종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소송을 제기한 원고가 소송을 진행하기 위한 최소한의 형식적인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 법원이 소송을 받아들이지 않고 종료시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원고가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는데 소장을 작성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인 서류가 누락되었거나, 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없는 경우 ‘각하’ 판결을 받게 됩니다. 이 경우 법원은 소송의 내용을 심리하지 않고 형식적인 요건을 갖추지 못한 이유로 소송을 종료합니다.
기각 뜻
‘기각(棄却)’은 한자로 ‘버릴 기(棄)’와 ‘물리칠 각(却)’을 사용합니다. ‘기각’은 법원이 소송을 심리한 결과, 형식적인 요건은 갖추었지만, 소송을 진행할 실체적인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소송을 종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법원이 소송의 내용을 들여다본 후 그 내용이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소송을 받아들이지 않고 종료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원고가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을 때 소송의 형식적인 요건은 모두 갖추었지만, 소송의 내용이 법적으로 인정될 만한 이유가 없는 경우 ‘기각’ 판결을 받게 됩니다. 이 경우 법원은 소송의 내용을 심리한 후 그 내용이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소송을 종료합니다.
각하와 기각의 차이점
형식적 요건과 실체적 이유
각하와 기각의 가장 큰 차이점은 형식적 요건과 실체적 이유에 있습니다.
- 각하 :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법원이 소송을 심리하지 않고 종료하는 것입니다. 즉, 소송을 진행하기 위한 기본적인 서류나 자격을 갖추지 못한 경우 ‘각하’ 판결을 받게 됩니다.
- 기각 : 형식적 요건은 모두 갖추었지만, 소송의 내용을 심리한 결과 실체적인 이유가 없는 경우 법원이 소송을 종료하는 것입니다. 즉, 소송의 내용이 법적으로 인정될 만한 이유가 없는 경우 ‘기각’ 판결을 받게 됩니다.
소송의 진행 여부
각하와 기각의 또 다른 차이점은 소송의 진행 여부입니다.
- 각하 : 법원이 소송을 심리하기 전에 형식적인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하여 소송을 종료합니다. 따라서 소송의 내용을 심리하지 않고 종료됩니다.
- 기각 : 법원이 소송을 심리한 후 소송의 내용이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소송을 종료합니다. 따라서 소송의 내용을 심리한 후에 종료됩니다.
원고의 입장
각하와 기각은 소송을 제기한 원고의 입장에서 중요한 차이를 가집니다.
- 각하 : 원고는 소송을 제기하기 위한 형식적인 요건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소송이 종료됩니다. 이 경우 원고는 형식적인 요건을 갖추어 다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기각 : 원고는 형식적인 요건은 모두 갖추었지만, 소송의 내용이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되어 소송이 종료됩니다. 이 경우 원고는 소송에서 패소한 것으로 간주되며, 다시 소송을 제기하기 어렵습니다.
각하와 기각의 실제 사례
민사소송에서의 각하와 기각
민사소송에서 각하와 기각은 자주 등장하는 용어입니다. 민사소송에서 각하 판결을 받는 경우는 소장을 제출할 때 필수적인 서류가 누락되었거나, 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원고가 소송을 제기할 때 피고의 주소를 정확히 기재하지 않은 경우 ‘각하’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각 판결을 받는 경우는 소송의 내용이 법적으로 인정될 만한 이유가 없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원고가 소송을 제기했지만 소송의 내용이 법적으로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기각’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원은 소송의 내용을 심리한 후 그 내용이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소송을 종료합니다.
형사소송에서의 각하와 기각
형사소송에서는 각하와 기각을 구별하지 않고 기각으로 통일해 사용합니다. 형사소송에서 기각 판결을 받는 경우는 소송을 제기한 이유가 법적으로 인정될 만한 이유가 없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피의자가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다는 증거가 명확한 경우 ‘기각’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원은 소송의 내용을 심리한 후 그 내용이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소송을 종료합니다.
각하와 기각의 법적 의미
각하와 기각은 법적인 절차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는 법적인 절차를 준수하고, 소송의 내용이 법적으로 타당한지 판단하는 기준이 됩니다. 소송을 제기할 때 형식적인 요건을 갖추는 것뿐만 아니라, 소송의 내용이 법적으로 타당해야 합니다. 각하와 기각은 법적인 절차를 준수하고, 소송의 내용이 법적으로 타당한지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각하의 법적 의미
‘각하’는 법적 절차에서 형식적인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소송을 종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법적인 절차를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소송을 제기할 때 필요한 서류나 자격을 갖추지 못한 경우 소송이 종료되며, 이는 법적인 절차를 준수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기각의 법적 의미
‘기각’은 법적 절차에서 소송의 내용을 심리한 결과 실체적인 이유가 없는 경우 소송을 종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소송의 내용이 법적으로 타당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소송을 제기할 때 형식적인 요건을 갖추는 것뿐만 아니라, 소송의 내용이 법적으로 타당해야 합니다. 기각 판결을 받는 경우는 소송의 내용이 법적으로 인정될 만한 이유가 없는 경우이며, 이는 소송의 내용이 법적으로 타당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정리
오늘은 ‘각하’와 ‘기각’의 뜻과 그 차이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각하’는 형식적인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소송을 종료하는 것을 의미하며, ‘기각’은 소송의 내용을 심리한 결과 실체적인 이유가 없는 경우 소송을 종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각하와 기각은 법적인 절차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며, 소송을 제기할 때 형식적인 요건과 소송의 내용이 법적으로 타당한지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