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의무 5가지 자세히 알아보기

헌법과 국회법이 규정하고 있는 국회의원 의무 사항 5가지를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국회의원은 우리나라의 국민을 대표하는 정치인으로 국민의 의사를 반영하여 법률을 제정하고, 정부의 정책을 검토하고, 국가의 중요한 사안을 논의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 국회의원들은 각종의 특권과 권리를 가지는 반면 국민의 대표로서 국정심의에 전념하는 데 필요한 특별한 의무도 함께 지고 있습니다.

국회의원 의무, 국회의원 권리

국회의원 의무 5가지

1. 헌법 준수의 의무

국회의원 의무 중 헌법 준수의 의무란 국회의원이 헌법을 준수하고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헌법 준수의 의무는 국회의원이 헌법에 따라 선출되었으므로,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과 기본질서를 존중하고, 헌법이 요구하는 공공복리와 공공질서를 실현하고, 헌법이 목표로 하는 조국의 통일과 평화를 추구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2. 청렴과 국익 우선의 의무

청렴과 국익 우선의 의무란, 국회의원이 청렴하여야 하며 국가이익을 우선으로 하여 양심에 따라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청렴과 국익 우선의 의무는 국회의원이 자신이나 타인이나 당파에게 이익을 주거나 받지 않고,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부패하지 않고, 오직 국민과 국가에게 유익한 일만을 하고, 자신에게 부여된 직무와 책임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3. 지위남용과 영리행위 금지의 의무

지위남용과 영리행위 금지의 의무란 국회의원이 그 지위를 남용하여 재산상의 권리와 이익 또는 직위를 얻을 수 없으며 다른 사람이 이를 얻도록 알선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국회의원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한 영리행위를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지위남용과 영리행위 금지의 의무는 국회의원이 자신이 가진 특권과 권력을 부당하게 이용하여 자신이나 타인에게 이익을 주거나 받지 않고, 국회의원으로서의 공적인 역할과 사적인 이익을 명확하게 구분하고, 의정활동과 관련된 영업이나 사업을 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4. 겸직금지 의무

국회의원 의무 중에서 겸직금지 의무란 국회의원은 법률로 정해진 직을 겸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즉 대통령 · 헌법재판소 재판관 ·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 지방의회 의원, 정치활동이 허용되는 공무원을 제외한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 제2조에 규정된 정부투자기관의 임직원 등을 겸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겸직금지 의무는 국회의원이 다른 직무로 인해 의정활동에 방해를 받거나 영향을 주지 않고, 국회의원으로서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유지하고, 국민의 대표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5. 기타 국회에서의 여러 의무

국회의원 의무 중 기타 국회에서의 여러 의무란 국회의원이 품위를 유지하여야 하며, 본 회의와 위원회에 출석하여야 하고, 의사에 관한 법규를 준수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국회의원은 회의장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회의장에서 다른 사람을 모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국회의원은 다른 사람의 발언을 방해할 수 없으며, 의장의 질서유지에 관한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국회의원이 이와 같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징계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타 국회에서의 여러 의무는 국회가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의사를 진행하고, 국회의원들이 서로 존중하고 협력하며, 국민에게 신뢰와 존경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정리

국회의원의 의무는 헌법 준수의 의무, 청렴과 국익 우선의 의무, 지위남용과 영리행위 금지의 의무, 겸직금지 의무, 기타 국회에서의 여러 의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의무는 국회의원들이 의정활동을 성실하게 할 수 있도록 강제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의무는 국민 대표로서의 국회의원들의 역할과 책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국회의원들은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특권과 권리를 상실하거나 징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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