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특권, 불체포 특권 및 면책 특권 자세히 알기

국회의원 특권이란 국회의원이 누리는 법적 혜택이나 지원을 말합니다. 국회의원 특권에는 불체포 특권과 면책 특권이 대표적입니다. 이 두 가지 특권에 대해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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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의 특권이란?

국회의원은 우리나라의 국민을 대표하는 정치인입니다. 그들은 국민의 의사를 반영하여 법률을 제정하고, 정부의 정책을 검토하고, 국가의 중요한 사안을 논의합니다.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 국회의원들이 외부의 부당한 간섭이나 압력에 휘둘리지 않고, 소신을 가지고 자유롭게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보호하기 위해 헌법에서는 국회의원에게 두 가지 국회의원 특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바로 불체포 특권면책 특권입니다.

국회의원 특권 1. 불체포 특권

불체포 특권이란, 현행범인이 아닌 경우에는 국회 회기 중에는 국회의 동의 없이 국회의원을 체포하거나 구금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 국회의원이 회기 전에 체포되거나 구금되었다면, 국회가 석방을 요구하면 회기 중에는 석방되어야 합니다. 불체포 특권은 16세기 후반에 영국에서 처음 법적으로 보장되었고, 18세기 말에 미국에서 헌법에 명문화되었습니다. 그 후 세계 각국의 헌법에도 불체포 특권이 규정되었습니다.

이러한 특권은 국회의원들이 정부나 법원 등 다른 권력기관에 의해 임의로 체포되거나 구금되는 것을 방지하고, 의정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부여된 것입니다. 예를 들어, 정부가 자신에게 불리한 법안을 반대하는 국회의원들을 체포하거나 구금하여 의결에 참여하지 못하게 한다면, 그것은 민주주의를 침해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불체포 특권은 국민 대표로서의 국회의원들의 자유와 존엄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불체포 특권은 절대적인 것이 아닙니다. 현행범인인 경우에는 회기 중이라도 체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국회의원이 살인이나 강도 등을 저질렀다면, 현장에서 바로 체포될 수 있습니다. 또한 회기 중이라도 공소를 제기하거나 불구속 수사를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국회의원이 부정청탁이나 배임 등을 저질렀다면, 검찰은 공소를 제기하거나 소환 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폐회 중인 경우에는 국회의 동의 없이도 체포하거나 구금할 수 있습니다.

국회의원 특권 2. 면책 특권

면책 특권이란 국회의원이 국회 안에서 발언하거나 표결할 때에는 국회 밖에서 법적인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즉, 국회의원이 국회 안에서 어떤 말을 하든, 어떤 의견을 표현하든, 어떤 법안에 찬성하든 반대하든, 그것으로 인해 민사상이나 형사상으로 소송을 당하거나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특권은 국회의원들이 정부나 다른 정당 등의 압력이나 위협에 두려워하지 않고, 자신의 생각과 신념을 솔직하게 말하고 표현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해 부여된 것입니다. 예를 들어, 국회의원이 정부의 부정부패나 낭비를 비판하거나, 다른 정당의 정책을 반박하거나, 자신의 정당과 다른 의견을 제시한다면, 그것으로 인해 명예훼손이나 모욕죄 등으로 고소되거나 처벌되면 안 됩니다. 따라서 면책 특권은 국민 대표로서의 국회의원들의 양심과 독립성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면책 특권 또한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면책 특권은 국회 안에서의 행위에 대해서만 적용되기 때문에 국회의원이 국회 안에서 한 발언의 내용을 국회 밖으로 발표하거나 출판한다면, 면책 특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국회의원이 국회 안에서 한 연설을 인터넷에 올리거나 책으로 출간한다면, 그것으로 인해 민사상이나 형사상으로 소송을 당할 수 있습니다. 면책 특권은 법적인 책임에 대한 면제일 뿐이기 때문에 정치적인 책임이나 국회 내에서의 징계는 여전히 가능합니다. 국회의원이 거짓말을 하거나 모욕적인 발언을 한다면, 그것으로 인해 선거에서 패배하거나 당에서 제명당하거나 국회에서 징계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면책 특권은 17세기 말에 영국에서 처음 법적으로 보장되었고, 18세기 말에 미국에서 헌법에 명시되었습니다. 그 후 세계 각국의 헌법에도 면책 특권이 규정되었습니다.

요약

국회의원의 특권은 불체포 특권과 면책 특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특권은 국회의원들이 외부의 부당한 간섭이나 압력에 구애받지 않고, 소신을 가지고 자유롭게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보호하기 위해 부여된 것입니다. 이러한 특권은 국회의원들의 자유와 존엄, 양심과 독립성을 보장하는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이며, 국민의 의사를 충실히 반영하는 의정활동을 가능하게 하는 필수적인 조건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특권은 국회의원들에게 무제한의 권력이나 자유를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을 대표하는 책임과 의무를 강조하는 것이라는 점도 잊지 않아야 합니다. 국회의원들은 특권을 남용하거나 오용하지 않고, 특권에 걸맞는 행동과 태도를 보여야 합니다. 또한 국회의원들은 특권으로 인해 법적인 책임을 면하더라도 정치적인 책임이나 국민의 심판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국회의원들은 특권을 부여받은 만큼, 그에 상응하는 공정하고 성실하고 윤리적인 의정활동을 해야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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