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절차에서의 입건 뜻

입건이라는 개념은 형사 소송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절차입니다. 수사기관이 사건을 공식적으로 접수하고 수사를 시작하는 첫 단계인 입건은 용의자가 피의자로 신분이 변경되는 순간입니다. 수사 절차에서의 입건은 범죄 혐의를 명확히 하고, 수사기관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하는 중요한 출발점이 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수사 절차에서의 입건의 정의와 절차, 그리고 내사사건과 형사사건의 차이점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수사 절차에서의 입건 뜻

수사 절차에서의 입건 뜻 및 정의

입건은 검사나 경찰 등 수사기관이 수사를 개시하여 정식 형사사건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수사 절차에서의 입건은 수사기관이 사건을 공식적으로 접수하고 수사를 시작하는 단계입니다. 입건이 이루어지면 용의자는 형사소송법상 ‘피의자’로 신분이 변경됩니다. 입건은 내사, 고소, 고발, 자수, 변사체 검시, 검사의 수사지휘 등을 통해 시작됩니다. 입건은 수사절차상 수사기관에 비치된 사건접수부에 기재되고, 사건번호를 부여받는 단계를 의미합니다.

피의자의 정의

피의자는 범죄의 혐의를 받고 있으나 아직 공소 제기가 되지 않은 사람을 말합니다. 이는 정식으로 범죄 용의 사실이 인정되어 수사기관이 사건을 접수하고 수사를 개시했지만, 아직 검사가 기소하여 법원에 재판을 청구하지 않은 사람을 의미합니다. 피의자는 범죄 혐의가 뚜렷하지 않아 정식으로 입건되지 않은 내사 단계에서 조사 대상이 되는 용의자와는 구별됩니다.

내사와 용의자

내사는 아직 범죄의 혐의가 뚜렷하지 않아 정식으로 입건하기에는 부족하지만, 조사를 해 볼 필요가 있는 경우 내부적으로 하는 조사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진정이나 투서가 있을 때, 또는 진정 등이 없더라도 조사를 해 볼 필요가 있는 경우에 내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내사 등을 통해 상당한 의심은 있으나 범인이라는 뚜렷한 혐의가 아직 발견되지 않은 경우, 해당 인물을 ‘용의자’라고 부릅니다. 조사 과정에서 범죄의 혐의가 인정되어 정식으로 입건되면 ‘피의자’의 신분이 됩니다.

내사사건의 종류

내사는 범죄첩보 및 진정, 탄원, 범죄에 관한 언론, 출판물, 인터넷 등의 정보, 신고 또는 풍문 중에서 출처나 사회적 영향 등을 고려하여 그 진상을 확인할 가치가 있는 사안을 대상으로 합니다. 내사는 4가지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1. 진정내사 : 진정, 탄원, 투서 등 서면으로 접수된 신고에 대한 내사입니다.
  2. 신고내사 : 진정내사를 제외한 112신고, 방문신고 등 서면이 아닌 방법으로 접수된 각종 신고에 대한 내사입니다.
  3. 첩보내사 : 경찰관이 서면으로 작성한 범죄첩보에 대한 내사입니다.
  4. 비신고내사 : 진정, 신고, 첩보를 제외한 범죄에 관한 정보풍문 등 진상을 확인할 가치가 있는 사안에 대한 내사입니다.

내사사건과 형사사건의 차이

입건 여부에 따라 사건은 내사사건과 형사사건으로 구분됩니다. 입건 이전 단계에 있는 사건을 내사사건이라고 하며, 입건이 된 사건을 형사사건이라고 합니다. 내사 단계를 거쳐 수사기관에서 범죄가 있다고 판단하여 형사입건을 하면 그 사건은 형사사건이 됩니다. 모든 형사사건이 내사 단계를 거치는 것은 아니며, 내사 단계를 거치지 않고 바로 입건 후 수사를 진행하는 형사사건도 많습니다. 고소장이나 고발장이 수사기관으로 제출되어 고소, 고발 사건으로 수리된 경우에는 그 즉시 입건되어 형사사건이 됩니다.

내사착수 이후의 절차 및 내사 종결

내사에 착수한 경찰은 내사 과정에서 범죄 행위가 있다고 판단될 때 내사를 종결하고 형사입건하여 범죄인지서를 작성하고 수사를 개시하게 됩니다. 내사 과정에서 혐의 없음 등으로 인해 수사 개시의 필요가 없는 경우에도 내사 종결로 마무리하게 됩니다.

내사 과정에서 공소권 없음, 혐의 없음, 죄가 안 됨 등에 해당하여 수사 개시의 필요가 없는 경우에 내사 종결합니다.

  1. 공소권 없음 : 내사 사건에 관하여 소송 조건이 결여되었거나 형이 면제되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확정 판결이 있는 경우, 통고처분이 이행된 경우, 공소의 시효가 완성된 경우, 범죄 후 법령의 개폐로 형이 폐지된 경우,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형이 면제된 경우, 용의자에 관하여 재판권이 없는 경우, 친고죄 및 공무원의 고발이 있어야 논하는 죄의 경우 고소 또는 고발이 없거나 그 고소 또는 고발이 무효 또는 취소된 때, 반의사불벌죄의 경우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가 있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가 철회된 경우, 용의자가 사망한 경우 등이 해당됩니다.
  2. 혐의 없음 : 내사 사실이 범죄를 구성하지 않거나 인정되지 않는 경우입니다. 또는 내사 사실을 인정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는 경우입니다.
  3. 죄가 안 됨: 내사 사실이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나 법률상 범죄의 성립을 조각하는 사유가 있어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정당방위와 같은 위법성조각사유나 책임조각사유가 있는 경우, 피의자가 형사 미성년자 또는 심신미약자일 때입니다.

요약

입건은 수사기관이 사건을 정식으로 접수하고 수사를 개시하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입건이 이루어지면 용의자는 피의자로 신분이 변경되며,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됩니다. 내사는 범죄의 혐의가 뚜렷하지 않은 경우 이루어지며, 내사 과정에서 범죄 혐의가 인정되면 정식으로 입건됩니다.

내사 사건과 형사 사건은 입건 여부에 따라 구분되며, 각각의 절차와 요건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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