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창업점포 지원 사업 신청 방법 알아보기

장애인 창업점포 지원사업은 장애인 예비창업자, 재창업자(업종전환 희망자), 창업 3년 미만의 초기창업자를 대상으로 점포 임차보증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아래에서 지원 자격, 내용, 신청 방법, 심사 절차, 유의사항까지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창업점포 지원 대상

  •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가 주관하는 온라인 창업 교육과정(기초교육, 역량강화교육, 재기, 협동조합교육 등)을 2025년 1월 1일 이후 이수한 장애인 예비창업자, 재창업자(업종전환 희망자), 창업 3년 미만의 초기창업자가 지원할 수 있습니다.
  • 예비창업자는 신청 및 선정 시점에 사업자등록이 없는 자를 의미합니다.
  • 재창업자는 기존 사업을 폐업 또는 양도하고 새로운 업종으로 전환하여 창업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 초기창업자는 창업 3년 미만의 사업자입니다.
  • 신청 시 장애인증명서 또는 국가유공자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며, 비영리사업자, 사행성·사치향락업종, 부동산 임대업, 비점포형 사업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장애인 창업점포 지원 내용

  • 창업점포 전·월세 임차보증금을 최대 1억 3,000만 원 한도 내에서 최장 5년간 지원합니다.
  • 보증금은 센터 명의로 사업장을 임차하는 방식으로 지원되며, 월세나 관리비 등 다른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지원 업종은 서비스업, 도·소매 및 유통업, 음식업 등 입지 중심형 업종에 한정되며, 창고, 단순 사무공간, 제조공장 등은 제외됩니다.
  • 선정자는 창업점포 개발 컨설팅, 사후관리 등의 창업보육서비스도 함께 지원받게 됩니다.

장애인 창업점포 선정 규모 및 우대사항

  • 2025년 1차 모집 기준, 총 20명을 선정하며 예비창업자 및 재창업자 16명, 초기창업자 4명을 선발합니다.
  • 연 3회(2월, 6월, 9월) 모집이 진행됩니다.
  • 센터 주관 창업 아이템 경진대회 수상자, 창업 특화교육 수료자, 중증·저소득·여성·청년(만 39세 미만) 장애인에게는 가점이 부여됩니다.

장애인 창업점포 지원 사업 신청 방법

  • 신청은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방문, 등기우편, 이메일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 주소: 서울시 영등포구 버드나루로 14길 25,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6층.
  • 이메일: changup1@debc.or.kr
  • 제출서류는 사업계획서, 교육 이수증, 장애인증명서 등이며, 자세한 서류 목록은 센터 공식 누리집 사업공고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신청서상의 창업 예정지와 점포 주소는 일치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심사 및 선정 절차

  • 1차 기초서류심사(모집규모의 2배수 이내 선발, 종합점수 30% 반영) 후, 2차 심층면접심사(종합점수 70% 반영)가 진행됩니다.
  • 최종 합격자는 홈페이지 공지 및 개별 통지됩니다.
  • 선정 이후, 권역별 컨설턴트가 배정되어 점포개발 컨설팅과 창업점포 선정평가가 이루어집니다.
  • 선정된 점포에 대해 개별 전문컨설팅이 제공되며, 기존 및 신규점포에 대한 사후관리가 이루어집니다.

기타 유의사항

  • 비영리사업자, 사행성·사치향락업종, 부동산 임대업, 비점포형 사업, 타기관 점포지원 자금 수혜자는 지원이 제한됩니다.
  • 지원금은 오직 점포 임차보증금으로만 사용 가능하며, 월세·관리비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참고로 2011년부터 2024년까지 375개사가 해당 지원을 받았습니다.

문의

  •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창업지원부: 02-2181-6572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도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 세부사항이나 최신 일정은 센터 공식 누리집에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창업점포 지원 사업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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