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 뜻, 추가경정예산 뜻 및 의미 한 번에 확실하게 정리해드립니다

추경이란 무엇일까요? 뉴스에서 맨날 나오는데, 추경 뜻을 살펴보면 사실상 나라 살림의 비상금 같은 개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추경의 정확한 뜻, 왜 필요한지, 어떻게 편성되는지까지 쏙쏙 정리해드릴게요. 어렵게 느껴졌던 경제 용어, 이제는 내 돈처럼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추경 뜻 및 의미 알아보기

추경은 ‘추가경정예산’의 줄임말입니다. 한 해 예산(본예산)이 이미 국회에서 통과되어 집행되고 있는데, 예상치 못한 상황이 생겨서 그 예산만으로는 감당이 안 될 때, 정부가 추가로 예산을 짜서 국회에 다시 올리는 걸 말해요. 쉽게 말해, “올해 쓸 돈 다 정했는데, 갑자기 큰일이 터져서 돈이 더 필요해졌을 때 추가로 짜는 예산”입니다.

본예산만으로는 감당이 안 될 때,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나라 살림을 바로잡고 국민을 보호하는 ‘비상금’ 같은 존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추경이라는 용어를 한자로도 살펴볼까요?

  • 추가(追加): 더한다는 뜻
  • 경정(更正): 바로잡는다는 뜻
  • 예산(豫算): 미리 짜는 돈의 계획

즉, 이미 짜놓은 예산을 실제 상황에 맞게 ‘더하거나 바로잡는’ 돈이 바로 추경입니다.


본예산과 추경은 뭐가 다를까?

  • 본예산 : 매년 연말, 정부가 1년 동안 쓸 돈(예산)을 미리 계획해서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가 심사해서 확정하는 예산. 나라 살림의 기본 계획표.
  • 추경(추가경정예산) : 본예산이 이미 확정되고 집행 중인데, 예상 못 한 사건(재해, 경기침체, 세금 부족 등)으로 돈이 더 필요해져서 추가로 짜는 예산.

즉, 본예산은 연초에 짜는 기본 계획이고, 추경은 예기치 못한 일에 대응하는 ‘추가 조치’인 셈이죠.


추경이 필요한 이유는? 추경은 언제 쓰이나?

추경이 필요한 상황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 자연재해: 가뭄, 홍수, 태풍 같은 재해가 크게 터져서 복구비가 급하게 필요할 때
  • 경기침체·실업: 경제가 갑자기 나빠져서 일자리가 줄거나, 기업이 어려워질 때
  • 전쟁·국가비상사태: 갑자기 안보 위기가 닥쳐서 군사비 등 대규모 지출이 필요할 때
  • 세입 감소: 세금이 예상보다 덜 걷혀서 나라 살림에 구멍이 생겼을 때
  • 법령에 따라 지급해야 하는 돈이 갑자기 늘어난 경우
  • 사회간접자본(SOC) 등 대규모 인프라가 시급해진 경우

이렇게 예상하지 못한 일이 생기면, 기존 예산만으로는 부족하니 추가로 예산을 짜는 겁니다.


추경은 어떻게 편성되고 집행될까?

  1. 정부가 추경안 편성: 예상치 못한 상황이 생기면, 정부(기획재정부 등)가 추가로 필요한 예산을 계산해서 ‘추경안’을 만듭니다.
  2. 국회에 제출: 정부가 만든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합니다.
  3. 국회 심사·의결: 국회가 추경안을 꼼꼼히 심사해서, 필요성과 타당성을 따집니다. 필요하면 수정도 하고요.
  4. 국회 통과 후 집행: 국회에서 추경안이 통과되면, 정부가 실제로 그 돈을 집행할 수 있게 됩니다.

즉, 정부가 마음대로 쓰는 게 아니라, 반드시 국회의 심의와 승인을 받아야만 쓸 수 있는 돈입니다.


추경과 예비비는 어떻게 다를까?

추경이랑 비슷한 개념으로 ‘예비비’가 있어요. 예비비는 아예 예산 짤 때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 미리 조금 떼어놓는 돈이에요. 용도가 정해지지 않은 ‘비상금’ 같은 거죠.
반면, 추경은 이미 예산이 다 짜인 뒤에, 정말로 큰일이 생겼을 때 추가로 짜는 예산입니다.


추경의 실제 사례 보기

  • 1950년 한국전쟁: 전시 상황이라 1년에 7번이나 추경이 편성됐어요. 역대 최다 기록입니다.
  • 2020년 코로나 팬데믹: 코로나19로 인해 4차례 추경이 편성됐고, 소상공인 지원·의료·방역 등 긴급 재정 투입이 이뤄졌죠.
  • 2022년 소상공인 지원: 코로나 여파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62조 원 규모의 추경이 편성됐습니다. 단일 추경으로는 최대 규모였어요.

이처럼, 추경은 나라에 큰 위기가 닥쳤을 때, 국민 생활을 지키기 위해 긴급하게 쓰이는 경우가 많아요.

코로나19 때를 떠올려보면, 정부가 갑자기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발표했죠. 그때 뉴스에서 “정부가 2차 추경을 편성했다”는 말이 쏟아졌어요. 당시에는 “추경이 뭐지?” 싶었는데, 알고 보니 기존 예산만으로는 지원금 지급이 불가능해서, 국회에 추가 예산안을 올리고 통과시킨 거더라고요.

또, 여름에 태풍 피해가 심했을 때도 정부가 “추경 편성”을 발표한 적이 있어요. 피해 지역 복구비, 임시 주거비 등도 추경 예산으로 지원됐죠. 이런 식으로 추경은 우리 일상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제도입니다. 경제가 불안하거나, 예기치 못한 사건이 자주 일어나는 시대에는 추경이 자주 필요해지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좀 생소하게 느껴지는 단어일 수 있지만 사실상 국민 생활과 밀접하게 연결돼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 복구비 지원: 태풍이나 홍수로 피해를 입은 지역에 복구비가 신속히 투입되는 것도 추경 덕분입니다.
  • 재난 지원금: 코로나 때 지급된 긴급재난지원금, 소상공인 지원금 등도 대부분 추경을 통해 집행됐어요.
  • 일자리 사업: 경기 침체로 실업자가 늘어나면, 정부가 추경으로 일자리 사업을 확대해서 고용을 늘리기도 합니다.

추경의 장점과 단점

장점

  • 예상 못 한 위기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다.
  • 경기 침체 때는 경기 부양 효과가 있다.
  • 국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단점

  • 너무 자주 쓰면 나라 살림(재정 건전성)에 부담이 된다.
  • 세금이 부족할 때는 국채(빚)를 내서 충당해야 하므로, 국가 부채가 늘어날 수 있다.
  • 정치적으로 남용될 위험도 있다.

추경 편성 과정 한눈에 보기

단계내용
1. 필요성 발생예상치 못한 상황(재해, 경기침체 등)으로 추가 예산 필요
2. 정부 편성정부가 추가 예산안(추경안) 작성
3. 국회 제출정부가 국회에 추경안 제출
4. 국회 심사국회가 필요성·타당성 심사, 필요시 수정
5. 국회 의결국회가 추경안 의결
6. 정부 집행국회 통과 후 실제로 예산 집행

추경을 회차별로 부르는 이유

추경은 한 해에 한 번만 하는 게 아니라, 필요할 때마다 여러 번 할 수 있어요. 그래서 1회 추경, 2회 추경, 3회 추경… 이런 식으로 부릅니다. 예산서에는 ‘기정액’이라는 용어가 있는데, 이건 본예산에 1회, 2회 추경까지 더한 금액을 뜻해요.


추경과 수정예산의 차이점

  • 수정예산: 본예산이 국회에서 확정되기 전에, 정부가 예산안을 수정해서 다시 제출하는 것.
  • 추경(추가경정예산): 본예산이 이미 확정되고 집행 중일 때, 추가로 예산을 짜는 것.

정리해보면 수정예산은 ‘확정 전’, 추경은 ‘확정 후’에 편성되는 점이 다릅니다.


추경의 재원은 어디서 나오나?

  • 세금: 남은 세금이 있으면 그걸 먼저 활용합니다.
  • 국채 발행: 세금이 부족하면 빚(국채)을 내서 충당하기도 해요.
  • 기타: 정부 보조금, 지방 교부세, 세외 수입 등도 일부 활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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