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최신] 직장내 괴롭힘 법적대응 – 신고부터 조사, 보상까지 한눈에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회사에 신고해도 해결이 될까?” 고민이 많으실 겁니다. 2025년 기준 국내 직장내 괴롭힘의 법적 정의, 신고 절차, 조사 과정, 그리고 법적 보상과 대응 방법까지 한 번에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1. 직장내 괴롭힘 법적 정의와 보호 법령

직장내 괴롭힘은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제76조의4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직장내 괴롭힘은 단순한 갈등이나 감정싸움이 아니라, 반복적·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신체적·정신적 폭력, 따돌림, 모욕, 부당한 업무지시, 차별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2. 신고 및 조사 절차 – 회사와 노동청 어디든 가능

괴롭힘을 당했다면,

  • 회사(사용자)에게 직접 신고: 회사는 신고를 접수하면 즉시 객관적 조사를 실시해야 하며, 피해자 보호조치(분리, 업무변경 등)와 가해자 징계,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 고용노동청에 진정: 회사가 가해자이거나, 회사에 신고하기 어려운 경우 관할 노동청에 진정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근로감독관이 사업장에 공문을 보내고, 사업주는 공정한 조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조사 절차는 ‘신고 접수 → 신고인 조사 → 참고인 조사 → 피신고인 조사 → 사실관계 검토 및 조치’ 순서로 진행됩니다.
조사 결과 괴롭힘 사실이 확인되면 가해자 징계, 피해자 보호, 재발방지 조치 등이 이루어집니다.


3. 피해자 보호와 보상, 추가 법적 대응

피해자는 회사에 분리조치, 업무변경, 휴가 등 보호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위자료) 청구도 가능합니다.
괴롭힘이 심각해 형법상 모욕, 폭행, 강요, 명예훼손, 업무방해 등 범죄에 해당하면 형사 고소도 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신고를 무시하거나, 피해자에게 불리한 조치를 하면 추가로 노동청에 신고하거나, 민사소송(손해배상), 형사소송(가해자 고소) 등 법적 대응이 가능합니다.
노동청이나 법률구조공단, 변호사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직장내 괴롭힘은 근로기준법상 명확히 금지된 불법행위입니다. 회사, 노동청, 법원 등 다양한 경로로 신고와 구제가 가능하니, 증거자료를 꼼꼼히 모으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2025 최신] 직장내 괴롭힘 법적대응 – 신고부터 조사, 보상까지 한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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