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억울하게 범죄 피해를 당하셨나요? 경찰서에 고소는 하고 싶은데, 고소장은 어떻게 써야 할지 막막하다는 분들이 많아요. 형사고소장은 단순한 진정서와 달리, 수사기관이 사건을 공식적으로 접수하고 수사를 시작하는 핵심 문서입니다. 형사고소장 작성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수사 진행이 늦어지거나, 아예 각하될 수도 있으니 꼼꼼한 준비가 필수입니다.
지금 이 글에서 국내 법령과 실제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형사고소장 작성법, 필수 기재사항, 실전 작성 팁, 주의점, 그리고 제출 후 절차까지 한 번에 안내해드릴게요.
목차
1. 형사고소장이란? 형사 고소장 법적 의미 및 역할
형사고소장은 범죄 피해자가 가해자(피고소인)의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표시를 공식적으로 밝히는 서면입니다. 관련 법령은 「형사소송법」 제223조(고소권자), 제224조(고소의 방식), 제237조(고소의 방법), 제239조(고소의 취소) 등이 있습니다.
고소는 단순한 신고와 달리, 수사기관이 반드시 수사에 착수해야 하고, 불기소 처분 시 항고권 등 절차적 권리도 생깁니다. 고소장은 경찰서, 검찰청 등 수사기관에 제출할 수 있으며, 서면 또는 구술(직접 진술)로도 가능합니다.
서면 고소가 가장 일반적이고, 이후 보충진술 등 추가 절차가 이어집니다.
형사고소장 작성과 관련된 법령 요약
- 형사소송법 제223조: 고소권자(피해자, 법정대리인 등)
- 형사소송법 제224조: 고소의 방식(서면 또는 구술)
- 형사소송법 제237조: 고소의 방법(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 형사소송법 제239조: 고소의 취소(서면 또는 구술)
- 형법 제156조: 무고죄(허위 고소 시 처벌)
2. 형사고소장에 반드시 들어가야 할 필수 항목
고소장은 자유롭게 작성할 수 있지만, 다음 5가지 항목은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
1) 고소인(피해자) 인적사항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 대리인(법정대리인, 변호사 등)이 고소할 경우 대리인 정보도 기재
2) 피고소인(가해자) 인적사항
- 성명, 주민등록번호(모르면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 주소나 주민번호를 몰라도, 직장명, 전화번호 등 최대한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기재
- 회사나 단체를 고소할 때는 대표자, 실질적 행위자까지 함께 적는 것이 안전
3) 고소취지
- “고소인은 피고소인을 ○○죄(예: 사기, 폭행 등)로 고소하오니 엄벌에 처해주시기 바랍니다.”
- 반드시 존재하는 죄명을 정확히 기재(예: 허위사실유포죄는 없음, 명예훼손·모욕 등으로 기재)
4) 범죄사실
- 언제(일시), 어디서(장소), 누가(피고소인), 어떻게(행위), 무엇을(피해 내용)
- 범행의 경위, 방법, 피해 정도를 시간순서대로 구체적이고 일관성 있게 작성
- 감정 표현보다는 사실 중심으로, 증거와 연결될 수 있도록 작성
5) 증거자료 및 증거목록
-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녹음, 문자, 사진, 계좌내역, 진단서, 목격자 진술 등)
- 증거가 있다면 반드시 목록으로 첨부하고, 별도 파일·서류로 제출
3. 실제 형사고소장 작성 예시와 실전 팁
(1) 고소인 및 피고소인 정보
고소인: 홍길동(920101-1XXXXXX), 서울시 강남구 ○○로 123, 010-1234-5678
피고소인: 김철수(모름), 직장: ○○회사, 연락처: 010-5678-1234
(2) 고소취지
“고소인은 피고소인 김철수를 사기죄로 고소하오니, 철저히 수사하여 엄벌에 처해주시기 바랍니다.”
(3) 범죄사실
“2025년 3월 1일 오후 2시경, 서울시 강남구 ○○카페에서 피고소인 김철수는 고소인에게 ‘투자금 1,000만 원을 2주 내에 돌려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고소인은 자신의 계좌(국민은행 123-456-7890)에서 피고소인 계좌(신한은행 987-654-3210)로 1,000만 원을 송금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소인은 이후 연락을 끊고, 투자금 반환을 거부하였습니다. 이에 고소인은 사기 피해를 입었습니다.”
(4) 증거자료
- 계좌이체 내역(국민은행 123-456-7890 → 신한은행 987-654-3210)
- 카카오톡 대화 캡처(피고소인과 투자 약정 내용)
- 피해 사실 진술서
- 목격자 진술서(동석자 홍길순)
(5) 서명
2025년 5월 10일
고소인: 홍길동 (서명 또는 날인)
4. 고소장 작성 시 꼭 지켜야 할 주의사항
- 구체적이고 일관성 있게: 날짜, 시간, 장소, 행위, 피해 내용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시간순서대로 작성하세요.
- 감정 표현은 최소화: “억울하다”, “분하다” 같은 감정보다,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에 집중하세요.
- 존재하는 죄명만 사용: 형법상 실제 죄명(사기, 횡령, 명예훼손, 모욕, 폭행, 협박 등)만 기재하세요.
- 증거는 최대한 첨부: 증거가 부족하면 수사가 어려울 수 있으니, 가능한 모든 자료를 첨부하세요.
- 피고소인 특정: 이름, 전화번호, 직장, 차량번호 등 최대한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적으세요.
- 허위 고소는 처벌: 허위사실로 고소할 경우 무고죄(형법 제156조)로 처벌될 수 있으니, 반드시 사실만 적으세요.
5. 고소장 제출 방법과 절차
고소장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 경찰서 방문 접수: 민원실에 직접 방문해 제출(상담 후 접수 가능)
- 검찰청 접수: 검찰청 민원실, 형사부 등 방문 제출
- 등기우편: 경찰서 또는 검찰청 주소로 등기우편 발송(접수증 보관)
- 온라인 제출: 정부24, 문서24 등 온라인 민원창구 활용(전자서명 필요)
고소장 제출 후에는 담당 수사관이 배정되고, 고소인 조사(진술) 일정이 잡힙니다.
이후 피고소인 조사, 증거 수집, 참고인 조사 등이 이어지며, 수사 결과에 따라 기소 또는 불기소 처분이 결정됩니다.
6. 고소장 작성에 도움이 되는 추가 팁
- 양식 활용: 경찰청, 법원, 정부24 등에서 표준 고소장 양식을 내려받아 활용하면 편리합니다.
- 전문가 상담: 사건이 복잡하거나, 증거가 부족하다면 변호사 상담을 통해 구조와 논리를 다듬는 것이 좋습니다.
- 대리 고소: 미성년자, 고령자, 장애인 등은 법정대리인(부모, 후견인 등)이나 변호사를 통해 고소할 수 있습니다.
- 보충진술 준비: 고소장 접수 후 경찰 조사(보충진술)에서 추가 설명이나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니, 미리 정리해두세요.
7. 형사고소장 작성 후 이후 절차와 유의점
고소장 접수 후에는 수사기관에서 고소인 조사가 이루어지고, 이후 피고소인 조사, 증거수집, 참고인 조사 등이 이어집니다.
수사 결과에 따라 기소(공소제기) 또는 불기소(혐의없음, 각하 등) 처분이 내려집니다.
불기소 처분이 내려지면 고소인은 항고, 재정신청 등 추가 구제절차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고소장 작성과 제출은 시작일 뿐, 이후 조사와 증거 제출, 진술의 일관성 유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수사기관의 연락을 기다리면서, 추가로 필요한 증거나 진술을 미리 준비해두면 사건 진행에 큰 도움이 됩니다.
형사고소장은 억울함을 풀고, 법적 권리를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구체적이고 일관성 있게, 사실과 증거 중심으로 작성하면 수사기관의 신뢰를 얻고, 사건 해결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양식, 제출 방법, 이후 절차까지 꼼꼼히 챙겨서, 불필요한 시간과 감정 소모 없이 내 권리를 지키시길 바랍니다!
![[2025 최신] 형사고소장 작성방법 – 실전 작성법부터 주의사항까지](https://2minsread.com/wp-content/uploads/2025/05/hy-1024x1024.webp)
참고
http://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734&ccfNo=2&cciNo=1&cnpClsNo=1